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유예, 소비자 79.3% 반대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 멀어져
환경부는 지난 3월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고,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 산입한다는 예외규정을 두며 더 많은 예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의 유예와 예외 규정에 있어 소비자들 의견은 검토된 바 없기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유미화, 이하 녹색소비자연대)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 527명을 대상으로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유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소비자 의견을 모아 19일 발표했다.
소비자 527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먼저 “과대포장 규제를 앞두고 2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환경부 발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 49.9%, ‘반대한다’ 29.4%로, 79.3%의 소비자는 환경부의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유예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  | ▲ 그림 1.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유예에 대한 소비자 의견 | ▲ 그림 2. 보냉재를 포장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비자 의견 |  | ▲그림 3. 식품과 보냉재 밀착을 위한 비닐포장의 포장 횟수 미산정에 대한 소비자 의견 |
[자료 제공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또한 과대포장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71.2%의 소비자가 보냉재를 포장재로 봐야한다고 응답했으며,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도 포장 횟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소비자가 77.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대다수 소비자는 환경부의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단속 유예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대포장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이번 환경부의 정책이 기업들만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MOU 아닌 법적 구속력 필요해 환경부가 최근 유통기업 19개 사와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발적인 폐기물 감축을 유도하는 것에 관해 소비자 38.3%가 ‘과대포장 억제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9%가 ‘과대포장 억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해 66.2%의 소비자는 법적인 구속력 없는 단순한 업무협약으로는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 그림 4. 환경부의 유통기업 업무협약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

|  | 그림 5. 환경부의 일회용품 및 택배포장 규제 완화 정책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소비자 의견 |
|  | 그림 6. 일회용품 규제 철회 이후 일회용품 사용 증가 체감 |
[자료 제공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환경부는 카페 및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한 것에 이어 택배 과대포장 규제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소비자 57.7%가 ‘매우 부적절하다’, 31.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현재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89.0%의 소비자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이후 소비자 18.0%가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52.9%가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71.0%의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이 증가한 것으로 체감하고 있음이 조사됐다.
반복되는 정책 유예, 친환경 기술 발전 저해 환경부는 2년 전 유통업체들에게 과대포장 규제 정책이 시행될 것을 예고하고 준비기간을 줬다. 그런데도 규제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기업 입장만 생각해 탄소중립 사회로 변화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반복적으로 정책을 유예한다면 환경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환경을 위한 기술 발전과 시민의식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공동대표는 “환경부는 더 이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같이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유예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행하기로 약속했던 규제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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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패키징저널 Vol.36 (2024.03.25) p5~7에 실린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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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유예, 소비자 79.3% 반대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 멀어져
환경부는 지난 3월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고,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 산입한다는 예외규정을 두며 더 많은 예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의 유예와 예외 규정에 있어 소비자들 의견은 검토된 바 없기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대표 유미화, 이하 녹색소비자연대)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 527명을 대상으로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유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소비자 의견을 모아 19일 발표했다.
소비자 527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먼저 “과대포장 규제를 앞두고 2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환경부 발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 49.9%, ‘반대한다’ 29.4%로, 79.3%의 소비자는 환경부의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유예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자료 제공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또한 과대포장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71.2%의 소비자가 보냉재를 포장재로 봐야한다고 응답했으며,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도 포장 횟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소비자가 77.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대다수 소비자는 환경부의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단속 유예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대포장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이번 환경부의 정책이 기업들만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MOU 아닌 법적 구속력 필요해
환경부가 최근 유통기업 19개 사와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발적인 폐기물 감축을 유도하는 것에 관해 소비자 38.3%가 ‘과대포장 억제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9%가 ‘과대포장 억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해 66.2%의 소비자는 법적인 구속력 없는 단순한 업무협약으로는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림 4. 환경부의 유통기업 업무협약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자료 제공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환경부는 카페 및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한 것에 이어 택배 과대포장 규제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소비자 57.7%가 ‘매우 부적절하다’, 31.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현재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89.0%의 소비자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이후 소비자 18.0%가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52.9%가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71.0%의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이 증가한 것으로 체감하고 있음이 조사됐다.
반복되는 정책 유예, 친환경 기술 발전 저해
환경부는 2년 전 유통업체들에게 과대포장 규제 정책이 시행될 것을 예고하고 준비기간을 줬다. 그런데도 규제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기업 입장만 생각해 탄소중립 사회로 변화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반복적으로 정책을 유예한다면 환경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환경을 위한 기술 발전과 시민의식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공동대표는 “환경부는 더 이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같이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유예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행하기로 약속했던 규제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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