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온 '택배포장 가이드라인', 3가지 예외사항은? 환경부, ‘일회용 수송포장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발표

환경부가 4월 29일 ‘일회용 수송포장방법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방법 기준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택배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포장해야만 한다. 다만 행정효율성 제고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예외사항, ▲제품의 파손,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사항, ▲이형제품 및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한 예외사항 등 3가지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예외사항 사용한 택배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2개 이상의 제품을 합포장하는 경우, 또는 판매했던 제품(택배포장 완료)을 여러 개를 묶어서 다시 택배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횟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완충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했다.
제품 파손, 변질 등 방지 위한 예외사항 보냉재를 넣어 포장하는 경우에는 보냉재를 제품에 포함해 체적을 산정하고, 보냉재로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면 드라이아이스 승화에 따른 빈 공간은 제품체적에 포함한다. 또한 보냉, 제품보호 및 물기로부터 상자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캡 파우치 등으로 포장 후 택배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횟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파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과대포장한 경우에도 포장공간비율·횟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유리, 도자기, 점토, 액체, 반액체, 녹는 제품 및 기준준수에도 불구하고 KS 포장 안전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도 적용하지 않는다. 택배상자 내부에 격벽(고정재)을 두는 경우, 격벽은 포장횟수에서 제외하고, 격벽과 택배상자 사이의 공간은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한다.
이형제품 및 온라인 유통 특성 고려 예외사항 길거나 납작한 이형 제품도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긴 제품은 짧은 두 변 길이가 각각 가장 긴 길이의 20% 이하인 것, 납작한 제품은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의 4배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타 법령에 따른 포장, 개인의 해외직구도 규제 미적용 대상이다.
예외사항 가득한 가이드라인, 과대포장 줄일 수 있나? 폭증하는 택배 물량에 따른 택배포장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2022년 4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택배포장은 한 차례만 하고, 물건 이외의 남는 공간은 50%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 개정된지 2년 만에 시행됐지만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가지면서 단속이 연기된 상황이다. 더욱이 과대포장을 제한하겠다는 당초 목표가 무색하게 가이드라인에 예외사항만 가득해 관련 업계에서는 “다양한 예외 기준을 적용해 택배 과대포장이 실질적으로 방지될 것인지, 포장 폐기물을 얼마나 감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d_Kiep
- 올패키징저널 Vol.39 (2024.05.10) p5에 실린 내용입니다. |
|
드디어 나온 '택배포장 가이드라인', 3가지 예외사항은?
환경부, ‘일회용 수송포장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발표
환경부가 4월 29일 ‘일회용 수송포장방법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방법 기준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택배포장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로 포장해야만 한다. 다만 행정효율성 제고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예외사항, ▲제품의 파손,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사항, ▲이형제품 및 온라인 유통 특성을 고려한 예외사항 등 3가지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예외사항
사용한 택배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2개 이상의 제품을 합포장하는 경우, 또는 판매했던 제품(택배포장 완료)을 여러 개를 묶어서 다시 택배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횟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이완충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했다.
제품 파손, 변질 등 방지 위한 예외사항
보냉재를 넣어 포장하는 경우에는 보냉재를 제품에 포함해 체적을 산정하고, 보냉재로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면 드라이아이스 승화에 따른 빈 공간은 제품체적에 포함한다. 또한 보냉, 제품보호 및 물기로부터 상자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어캡 파우치 등으로 포장 후 택배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횟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파손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과대포장한 경우에도 포장공간비율·횟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유리, 도자기, 점토, 액체, 반액체, 녹는 제품 및 기준준수에도 불구하고 KS 포장 안전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도 적용하지 않는다. 택배상자 내부에 격벽(고정재)을 두는 경우, 격벽은 포장횟수에서 제외하고, 격벽과 택배상자 사이의 공간은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한다.
이형제품 및 온라인 유통 특성 고려 예외사항
길거나 납작한 이형 제품도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긴 제품은 짧은 두 변 길이가 각각 가장 긴 길이의 20% 이하인 것, 납작한 제품은 두 번째로 긴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의 4배 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타 법령에 따른 포장, 개인의 해외직구도 규제 미적용 대상이다.
예외사항 가득한 가이드라인, 과대포장 줄일 수 있나?
폭증하는 택배 물량에 따른 택배포장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2022년 4월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택배포장은 한 차례만 하고, 물건 이외의 남는 공간은 50%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 개정된지 2년 만에 시행됐지만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가지면서 단속이 연기된 상황이다. 더욱이 과대포장을 제한하겠다는 당초 목표가 무색하게 가이드라인에 예외사항만 가득해 관련 업계에서는 “다양한 예외 기준을 적용해 택배 과대포장이 실질적으로 방지될 것인지, 포장 폐기물을 얼마나 감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d_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