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PPWR포장 최소화 대응전략 무료 세미나 (26.03.26)

조회수 289

[세미나안내]

포장최소화 의무 2030년이 아닌 2026년 8월부터
기술문서에 담아야 합니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고객사 대상 무료 세미나

“2026.08.12 부터 포장의 운명이 바뀐다”

2026년 8월 12일, EU PPWR이 본격 시행됩니다.
많은 기업이 2030년의 의무 일정만을 생각할 때, 진짜 규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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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최소화(10조), 2030년부터 의무?
– 2026년 8월부터 기술문서에 포함되어야

PPWR 제10조는 '포장재의 무게와 부피가 기능을 유지하면서 최소화되었음을 증명(입증)'할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는 PPWR의 적합성 선언서와 연결되고 제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의 의무이고 기술문서와 모두 연결됩니다.

포장 최소화는 단순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타당성, 구조 적정성, 기술문서 체계까지 포함되는 ‘적합성 판단’의 영역입니다.

“지금 귀사는 포장최소화가 이루어졌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포장 최소화를 말할 수 있는 기관: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과대 포장 전문 검사기관이며,

▶ 국내 유일의 ISO/IEC 17020 기반 적합성 평가 개념을 적용하는 검사 기관입니다.

PPWR의 포장최소화 요구는 단순 감량이 아니라 설계와 기능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규정 설명에 그치지 않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시험이 아닌 검사 기반 포장 최소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세미나 주요 내용

순서커리큘럼 상세
EU PPWR 제10조의 구조 이해
- 포장 최소화의 법적 의미
- 2026년 시행 일정의 적용 구조
시험(Test)과 검사(Inspection)의 차이
- ISO/IEC 17020 검사 개념
- 왜 설계 판단이 필요한가
포장 최소화 평가 10개 임계 영역과 해석
- 기능 유지 판단 / 무게·부피 동시 최소화 접근
- 구조 적정성 검토 / 기술 문서 및 DoC 대응 구조

왜, 지금 포장 최소화 점검이 필요한가

포장 설계 단계에서의 책임을 요구하는 조항 중 핵심이 바로 제10조 포장 최소화입니다. 단순히 “줄였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제품 기능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구조나 과잉 설계가 없는지, 무게와 부피가 합리적으로 최적화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감량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논리와 판단 근거'의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이 실제 개선을 해왔음에도 그 판단 기준을 기술 문서 형태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요구되는 것은 결과가 아닌 “어떤 기준과 판단 구조로 최소화했는가”입니다. 지금 현재의 설계 구조와 문서 체계를 점검해야만 2030년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 ▶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14:00 ~ 16:00
  • ▶ 장소 : 올패키징 교육장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지하 1층 111호)
  • ▶ 참가비 : 무료 (선착순 40명, 1개 사 기준 1명)
  • ▶ 대상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고객사
  • ▶ 주최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 올패키징

발표자: 이한영 대표이사

올패키징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대표이사
(전)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 / (전)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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