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EN 18120 시리즈 완전 해설 PPWR 재활용성 대응 집중 세미나(202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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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제6조 재활용성 집중 세미나

EN 18120 시리즈의 등장
더 이상 2028년을 기다릴 수 없다

2026년 8월 12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은 재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PPWR 제6조 제1항 · 2026년 3월 30일 EU 집행위원회 지침

제5조 유해물질 시험만 준비하고 있다면, PPWR 대응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6조 재활용성을 설계하고, 평가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세미나 개요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 올패키징 교육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지하 1층 111호(금정역 SK V1센터)

교육비 : 1인 50만 원 / 부가세 별도

모집 인원 : 20명 선착순 마감

주최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ISO/IEC 17020 기반 포장기술 분야 평가·검사기관

주관 : 올패키징

문의 및 신청 : 올패키징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 1566-6491

2028년 위임법령을 기다려도 되는가

국내 기업의 PPWR 대응은 아직 제5조 유해물질 관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금속과 PFAS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면 상당 부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PPWR은 제5조만 준비한다고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PPWR 제6조 제1항은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요구사항은 PPWR의 일반 적용일인 2026년 8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기업은 제6조의 세부 평가 기준을 담은 위임법령이 2028년 1월 1일까지 마련될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린 후 2030년에 맞추어 대응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N 18120 시리즈의 등장은 이러한 접근이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 “세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준비를 미룰 수 없습니다.

EN 18120은 무엇인가?

EN 18120은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한 설계, 즉 Design for Recycling(DfR)을 다루는 유럽 표준 시리즈입니다.

이 표준은 단순히 포장재의 재질명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포장재가 실제 유럽의 수거, 선별, 세척, 분쇄, 압출, 재생원료 생산 공정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산된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PE 포장재이므로 재활용 가능하다”, “PP 단일재질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N 18120 시리즈는 무엇을 평가하는가

01
재활용성 판단 기본 원칙
02
선별 가능성 평가
03
포장재 형태와 재질별 설계 가이드라인
04
재활용성 평가 프로토콜

이번 세미나가 필요한 이유

EN 18120 시리즈를 실제로 검토하면 재활용성 평가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포장재의 구조와 소재를 이해해야 하며, 유럽의 재활용 공정도 알아야 합니다.

본체 재질뿐 아니라 라벨, 인쇄, 접착제, 배리어층과 같은 포장 구성요소가 전체 재활용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PPWR 기술문서에 반영하려면 포장재의 사양서, 구조도, 재질 구성, 공급망 자료, 시험성적서, 평가 근거, 개선 방향을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교육 참가자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

  • PPWR 제5조만 준비해서는 부족한 이유
  • PPWR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
  • 2026년, 2028년, 2030년의 의미와 단계별 대응 시점
  • EN 18120 시리즈의 구성과 핵심 평가 항목
  • 재활용성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포장재 구성요소
  • 단일재질 포장재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한 이유
  • 연포장재, 용기, 라벨, 캡, 접착제, 잉크, 코팅의 영향
  • 재활용성 평가 결과를 기술문서에 반영하는 방법
  • 2028년 위임법령 발표 전에 준비해야 할 자료와 개선 과제

세부 교육 프로그램

시 간
교 육 내 용
10:00 ~ 10:30

PPWR 대응의 현재 위치

  • 왜 제5조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한가?
  • 6조 재활용성
  • 유럽에서 요구하는 PPWR(적합성평가->기술문서->적합성선언서)
10:30 ~ 12:30

EN 18120 시리즈(1-15) 전체 구조

  • 기본 원칙, 선별성, 재질별 가이드라인, 평가 프로토콜
12:30 ~ 13:30
점심시간
13:30 ~ 15:50

EN 18120 시리즈 전체 구조

  • 기본 원칙, 선별성, 재질별 가이드라인, 평가 프로토콜

포장재별 핵심 평가 항목— PET, PE, PP, 연포장재, 경질 용기, 라벨, 캡, 잉크, 접착제, 코팅

16:00 ~ 16:30

PPWR 기술문서 작성 실무

  • 재활용성 평가 결과를 TD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16:30 ~ 17:00
기업별 대응 로드맵 및 질의응답—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세부 프로그램은 교육 진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8년은 준비를 시작하는 해가 아닙니다. 2028년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EU 위임법령의 세부기준에 맞추어 보완하는 해입니다.

포장재의 재질 변경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배리어 성능, 유통기한, 포장기 적성, 실링 안정성, 생산라인 테스트, 원가, 고객사 승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지금부터 자사 포장재의 구조를 분석하고, 공급망 자료를 확보하며, 재활용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포장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PPWR 제5조만 준비하는 것은 PPWR 대응이 아닙니다.

재활용성은 선언이 아니라 설계 · 평가 · 입증의 영역입니다. 2028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PPWR 평가, 결국 누가 평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ISO/IEC 17020 기반 포장기술 분야 평가·검사기관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KIEP)

포장기술사가 직접 수행하는 PPWR 전문 평가

PPWR 재활용성 평가 · 포장 최소화 평가 · 적합성평가 지원

단순 시험이 아닌, 포장을 이해하는 전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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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대응, 시험이 아닌 평가의 영역입니다.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포장기술사와 함께

재활용성부터 적합성까지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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