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기업, 포장재 공급사에 DoC·TD 요구 시작

2026-07-13
조회수 239
완제품 제조기업이 PPWR에 대응하려면 포장재를 직접 생산한 공급사의 정확한 재질 정보와 시험성적서 등 필수 데이터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포장재 공급사 역시 단순한 제품 납품을 넘어, 고객사의 적합성 입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근거를 데이터화하여 제공하는 기업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관리 #포장재공급사 #정보제공의무 #데이터협력 #상생대응 #재질명세서 #제16조 #협력사대응 #공급망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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