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을 말하다 ④ 한국 기업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조항 6선

2025-10-02
조회수 135

기술 문서부터 재사용까지,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유럽 시장에서 도태된다.


01.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및 보관 의무

■ 적용시점 : 2026년 8월부터

■ 조항 출처 : PPWR 제 15조, 제 39 조 및 Annex VIII

PPWR은 모든 포장에 대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제조자 스스로가 증명하는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증서나 공문이 아니라, 기업이 자사 포장이 PPWR의 각각의 요구사항(최소화, 재사용, 재활용성 등)에 부합한다는 근거 중심의 자기 선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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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유럽에 수출하는 식품·화장품·전자제품 브랜드사는 물론, 이들에 제품을 납품하는 OEM·포장재 공급사도 작성 의무 또는 정보 제공 요구를 받게 된다. 실제로 유럽 바이어들이 제품 사양서와 함께 “PPWR Declaration”을 요청하거나, 공급망 내 ESG 관리 기준의 일부로 선언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대응 포인트

• 사전에 제품군별로 표준 선언서 양식을 정립하고, 각 조항에 대한 내부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법률 해석보다 문서 구성과 작성 체계 정립이 실무 핵심이다.


02.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작성 및 유지 의무


■ 적용시점 : 2026년 8월부터

■ 조항 출처 : PPWR 제 15조, 제 39 및 Annex VII

적합성 선언서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포장(재)의 설계·재질·기능·최소화 근거·재사용 가능성·라벨링 체계 등을 담은 기술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PPWR은 명시적으로 기술문서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단순 제품사양서가 아니라 논리적 서술, 수치, 도표, 근거 자료가 함께 포함된 기술적 보고서 형태를 요구한다.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OEM 또는 수출기업, 포장재 업체의 경우, 유럽 고객사로부터 “기술문서 초안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작성 자체를 의뢰받을 수 있다. 과거엔 포장 사양서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자체 개발 포장 재질, 구조 등 포장재 전반에 대한 설명 책임이 전적으로 제조사에 있다.

✅ 대응 포인트

• 사전 포장정보 DB(재질, 구조, 기능, 중량 등) 구축이 필요하다.

• 외부 컨설팅 또는 플랫폼(PPWR 전문가 그룹)을 통해 템플릿 기반 문서화 체계 수립을 권장한다.


03. 포장 최소화(Minimisation) 원칙과 정량적 근거 제시


■ 적용시점 : 2030년부터 적용 (모든 포장에 적용)

주) 현재 기준의 포장 현황. 즉 과대포장(Volume과 Weigh) 여·부를 기술 문서에 정리


■ 조항 출처 : PPWR 제 10조

모든 포장에 대해 “제품 보호와 유통 기능에 필요한 최소 수준”만을 허용하며, 2026년부터 8월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30년부터 본격적인 의무가 강화된다. 기업은 포장 최소화 근거를 측정·검증 가능한 데이터(중량, 부피, 재질 대체 비교 등)로 제시해야 하며, 제품당 포장 중량 기준 외에도 빈 공간 비율(전자상거래·운송 포장은 50% 이하), 재질 대체 가능성, 불필요한 이중 포장 회피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내에서는 선물세트, 화장품, 액세서리, 프리미엄 포장 등에서 과도한 공간·중량 사용이 빈번한 상황이다.

PPWR은 해당 포장의 설계 근거(파손 방지, 유통 조건, 법적 요건 등)를 기술문서에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 대응 포인트

• 제품군 별 포장 사양에 대해 EN13428기준을 토대로 ISO 18602 절차와 방법에‘과잉 여부’를 사전 진단해야 하며, 정량적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사유와 함께 문서화를 해야 함.

• 필요 시 ‘감량화 설계 리포트’ 작성 체계 구축 필요하며, 포장최소화, 포장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고도의 전문 기술 역량이 필요한 전문 영역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04. 재사용 가능 포장(Reusable Packaging) 비중 의무화


■ 적용시점 : 품목별로 2030년부터 단계적 시행

■ 조항 출처 : PPWR 제 11 조

PPWR은 특정 품목(음료, 배송 포장, 다중 구성 포장 등)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재사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또한, 재사용 포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사용 횟수, 회수 및 세척 구조, 강도 기준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체계도 요구된다.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B2B 유통용 포장(예: 플라스틱 박스, 파렛트, 컨테이너류)뿐 아니라, 온라인 배송용 포장재도 일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다회용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재를 사용하는 브랜드들은 이 구조의 유효성 증명 책임이 있다.

✅ 대응 포인트

• 다회용 포장에 대한 테스트 결과, 사용 주기, 소비자 안내 문구 등을 포함한 평가 자료 준비

• ‘리유저블 패키징 설계’ 역량 부족 시, 외부 기술 협력 필요


05. 재활용성(Design for Recycling, D4R) 등급 기준 및 라벨링 의무화


■ 적용시점 : 등급화는 2026년부터, 실질적 의무는 2030년부터

■ 조항 출처 : PPWR 제 6 조 및 Annex II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성 등급(A, B, C)으로 평가되며, 2030년 이후부터는 C등급 이하 포장재는 재정적 불이익 또는 시장 퇴출 대상이 된다.또한, 라벨 표시는 소비자에게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시행되어야 하며, 재질 분리 정보와 배출 방법까지 명시해야 한다.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복합 재질 필름, 그라비아 인쇄 관련 포장재는 D4R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 높고, 소비자 대상 B2C 브랜드는 배출 안내, 분리 표시, 색상 통일 등 커뮤니케이션 책임도 추가로 발생한다.

✅ 대응 포인트

• 현재 사용 중인 포장재의 D4R 등급 사전 진단 필수

• 개선 여지가 없는 포장재는 단일재질 또는 분리용이형 구조로 전환필요


06. 재생원료 사용(Recycled Content Obligation) 의무화


■ 적용시점 : 품목별 단계적 시행 (2026년 이후 적용 시작, 2030년 본격 의무화)

■ 조항 출처 : PPWR 제 8 조

플라스틱 포장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예: rPET, PCR 플라스틱)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PET 음료병: 2030년까지 최소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 의무

• 기타 포장재: 품목별로 단계적 확대 적용 예정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은 기술 문서와 적합성 선언서(DoC)를 통해 증빙되어야 하며, EU 시장 내 판매 조건에 해당된다.


PPWR 규정의 해석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핵심

이제 유럽 수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친환경 포장’이 아닌,법령을 이해하고, 근거를 만들고, 문서로 증명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올패키징은 앞으로도 PPWR 대응을 패키징 전문 플랫폼으로서 기술 문서 작성법, 브랜드 대응 전략, 소재 별 전환 방향 등을 심도 깊게 다루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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