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적합성 선언서(DoC) 누가 작성하고 책임질 것인가?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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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합성 선언서란 무엇인가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는 기업이 자사 포장재가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법적 문서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 확인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춘 규제 준수 증빙자료로서 수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DoC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포장재 또는 제품의 식별 정보
  • 적용된 규정 및 기술 기준(예: EN 13428, EN 13430 등)
  • 시험·검증 결과 및 근거 자료의 참조
  • 제조업체(또는 수입업체)의 명칭, 주소, 서명

즉,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와 짝을 이루며, 규제 당국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누가 작성하는가 – 한국 제조사의 입장에서

PPWR에서는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책임을 원칙적으로 시장에 포장을 내놓는 자(placing on the market)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EU 역내 유통 기준에서는 수입업자(Importer)가 최종 법적 책임을 지지만, 한국 제조사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국 제조사(Manufacturer outside EU)
    DoC와 기술 문서의 근거 자료(포장 최소화 평가, 재활용성 시험, 사용 물질 검증 등)는 한국 제조사만이 만들 수 있다.즉, 한국 제조사가 DoC직접 작성하고 기술 문서를 함께 준비해야 EU 수입 업자가 이를 보관·제출할 수 있다. DoC를 준비하지 않으면 통관 단계에서 차단되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 EU 수입업자(Importer)
    :한국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DoC와 기술 문서를 검토·보관하며,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다만 수입업자는 '검증·보관자'일 뿐, 자료를 창출할 수는 없으므로 한국 제조사의 준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수입업자들로부터 기술 문서 요구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한다.
  • 유통업자(Distributors)
    : DoC 작성 의무는 없지만, 당국의 요구 시 DoC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입업자로부터 해당 문서를 확보·보관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3. 서명 주체와 책임은?

1) 서명 주체는 누구인가

  • 적합성 선언서(DoC)의 서명은 기업 내 법적 대표자(Legal Representative) 또는 규정 준수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해야 한다.
  • EU 역외 제조사(한국 등): 한국 제조사가 DoC를 작성한 경우, 자사 대표자가 서명해야 하며, 이 문서는 EU 수입업자에게 전달되어 검증·보관된다
  • EU 수입업자: 최종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책임자이므로, 수입업자 역시 DoC 보관 및 제출 의무가 있고 필요 시 서명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DoC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2) 서명에 따른 책임

서명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법적 보증을 의미한다. 따라서:

  • 허위 서명: 사실과 다른 선언 시 행정처벌, 과징금, 형사 책임 발생 가능
  • 근거 없는 서명: 기술 문서와 시험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효 선언”으로 간주
  • 기업 전체 책임: 서명자는 개인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동시에, 기업 차원의 법적 리스크로 이어진다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는 포장업계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다. 기존처럼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포장 디자인만을 관리하던 차원을 넘어, 이제는 규제 준수와 기업의 책임 체계가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제를 EU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의미가 선명해진다.

  •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환경규제 강화의 일환이며
  • 동시에 EU 내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이기도 하다.

즉, 국내 수출 기업이 이 흐름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시장 진입의 새로운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불편하고 까다로운 요구처럼 보이지만, EU가 요구하는 문서를 제대로 준비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올패키징은 이를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한국 포장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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