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포장법 개정과 재생원료 사용 관련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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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패키징 리포트  독일 포장법, PPWR, 재생원료 사용

독일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EU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PPWR)」에 맞추어 기존 포장법(VerpackG)을 개정하고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정비가 아니라, EU 순환경제 구조에 맞춘 제도적 재편이다.bdfabadb1a672.png

독일은 기존의 생산자책임(EPR)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PPWR에서 요구하는 포장최소화,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기술문서 작성 및 적합성 입증 체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고 있다.

이 변화는 형식적 개정이 아니라, 산업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다.

독일, 재생원료 의무는 2030년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재생원료 의무이다.

현재 이미 EU에서는 일회용 PET 음료병에 대해 최소 25%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2030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규제다.

2030년부터는 모든 플라스틱 음료병으로 30%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는 출발점이 아니라 강화 단계에 해당한다.

즉, 유럽은 2030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생원료 시장을 구조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생원료 사용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투입 물량, 산정 방식, 공급망 근거 등을 문서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재생원료 확보 전략, 장기 공급 계약, 품질 관리 체계, 추적 가능성 확보는 이미 EU 기업들의 현실 과제가 되었다.

2026년 8월, ‘입증 책임’이 본격화된다

2026년 8월 PPWR 시행 이후에는 포장 규제가 한 단계 더 강화된다.

기존 포장법이 3R 원칙 중심의 정책적 구조였다면, PPWR은 기술문서 기반의 입증 중심 규제로 전환된다.

포장최소화는 단순 선언이 아니라 설계 근거와 대체 가능성 검토를 포함해 문서로 설명되어야 하며, 재활용성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 역시 계산 방식과 증빙 체계가 요구된다.

이제는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마케팅 표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설계인가”가 핵심 질문이 된다.

현재 EU 기업들은 203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026년 8월을 기준으로 설계 변경, 라벨 구조 단순화, 단일재질 전환, 재활용성 개선, 기술문서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PPWR은 미래 규제가 아니다. 이미 시작된 산업 구조 전환이며, 유럽은 그 전환을 실행 단계로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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