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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규제 대응 컨설팅
일정 협의 후 진행EU 수출을 위한 PPWR 규제 해석부터 적합성 선언서·기술문서까지 연결하는 전문 컨설팅 안내
EU PPWR 핵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규제 대응 전략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현장 맞춤형 PPWR 방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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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더 이상 ‘규정 설명’으로 대응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같은 질문은 남아 있었다
지난 4월 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팩 2026 현장에서 올패키징은 ‘PPWR 대응 포장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며 PPWR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미나를 통해 확인된 또 하나의 사실은, 관심과 이해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었다. 많은 기업들이 PPWR이라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전히 ‘세미나를 들으면 대응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껴진 부분은 하나였다. PPWR을 ‘배워야 하는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어느 정도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PPWR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규정이 아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규정이다.
PPWR의 본질은 명확하다, “포장을 바꾸는 것”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강조된 내용은 단 하나였다. PPWR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며, 문서 작성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결국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 포장의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했는가
■ 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는가
■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PPWR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즉, PPWR의 본질은 “포장 설계 변경”과 “포장재 변경”에 있다.
기술문서와 선언서는 결과일 뿐이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문서(TD)나 적합성 선언서(DoC)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서는 필수 요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다.
포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는 의미가 없다. 적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언하는 것은 더 큰 리스크가 된다.
기술문서는 ‘설명’이 아니라 ‘증명’이다. 그리고 그 증명의 대상은 결국 포장재다.
지금은 멀게 느껴지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PPWR이 아직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상황이 다르다.
바이어들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 적용된 포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2026년 이후에는 이러한 요구가 선택이 아닌 기본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서 대응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이제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결정’이다
PPWR은 더 이상 새로운 규정이 아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고, 기준도 명확하다.
남은 것은 하나다.
▶ 포장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세미나는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응은 결국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PPWR 대응은 현장이 아니라 제품에서 시작된다
이번 코리아팩 세미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PPWR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설명’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PPWR 대응은 세미나장에서 완성되지 않고, 실제 제품과 포장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포장재를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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