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18120(재활용성 평가) 표준의 등장은 PPWR 6조, 재활용성 평가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다

2026-05-28
조회수 213
 심층진단  PPWR,  재활용을 위한 설계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PPWR을 바라보는 국내 기업들의 인식에는 아직도 큰 착각이 존재한다. 많은 기업들은 2028년에 재활용성 관련 위임법령이 나오면 그때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고, 2030년까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EN 18120 시리즈 표준은 이러한 인식이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N 18120은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설계, 즉 Design for Recycling을 판단하기 위한 유럽 표준 체계이다. 이 표준은 단순히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기준이 아니다. 포장재가 실제 유럽의 수거, 선별, 세척, 분쇄, 압출, 재생원료 생산 공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무적 기준에 가깝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은 2030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재활용 가능 포장재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만들었다.1e0a5d22148a1.png

2030년은 준비의 시작이 아니라, 시장에서 걸러지는 시점이다

국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재활용성 기준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는 인식이다. 물론 PPWR에서 2030년은 재활용성 등급, 재활용 설계 기준, 시장 제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것을 “2030년까지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PPWR은 이미 발효되었고, 일반 적용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 시점부터 포장재는 PPWR의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 포장재 제조사와 브랜드사, 수입업체는 포장재가 규정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2028년 위임법령은 기준이 처음 생기는 시점이라기보다, 이미 형성되고 있는 기술 기준과 산업 기준이 보다 공식화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2030년은 그 기준에 따라 재활용성이 낮은 포장재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2030년은 준비의 출발점이 아니다. 

2030년은 준비하지 않은 포장재가 시장에서 걸러지는 시점이다.1037a35f6c9e6.png

EN 18120은 “기준이 없어서 기다린다”는 논리를 무너뜨린다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아직 위임법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EN 18120 시리즈의 등장은 이 논리를 약화시킨다. 아직 PPWR의 모든 세부 위임법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일부 바이어들은 요구하고 있다.

EN 18120은 포장재를 단순히 재질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PE이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하다거나, PP이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하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이 표준은 포장재가 실제 재활용 시스템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본다.

예를 들어 PE 포장재라 하더라도 라벨, 잉크, 접착제, 배리어층, 이종재질 부속품이 재활용 공정을 방해한다면 재활용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PET 병이라 하더라도 전면 수축라벨, PVC 슬리브, 진한 착색, 강한 접착제, 분리되지 않는 부속품이 있다면 재활용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화장품 용기의 경우 펌프, 금속 스프링, 복합 캡, 증착 코팅, 장식성 라벨 등이 모두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무슨 재질인가”가 아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 구조가 실제로 재활용 시스템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이다.

PPWR 대응은 법령 해석이 아니라 포장 설계, 포장 공학의 문제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PPWR을 법률 문구나 규정 해석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PPWR 대응의 핵심은 포장 설계에 있다. 포장재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소재가 사용되었는지, 라벨과 접착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캡과 부속품이 분리 가능한지, 실제 재활용 공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EN 18120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표준은 PPWR을 현장의 포장 설계 언어로 바꾸고 있다. “재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규정의 요구를 “어떤 포장 구조가 재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실무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PPWR 대응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된다.

첫째, 이 포장재는 실제로 재활용 가능한 구조인가.

둘째,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그 내용을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로 입증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기업은 2028년이나 2030년이 되어서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이전에 유럽 바이어, 브랜드사, 수입업체, 유통업체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올패키징 PPWR 대응가이드의 제언

EN 18120의 등장은 국내 포장재 기업과 수출기업에게 분명한 신호를 주고 있다. 이제 “위임법령이 나오면 보겠다”는 접근은 위험하다. 유럽은 이미 재활용 가능 포장재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시장은 법령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지금부터 자사 포장재를 EN 18120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 화장품 포장재, 식품 연포장재, PET 트레이, PE·PP 경질 포장재, 펌프 용기, 리필 포장재 등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올패키징 PPWR 대응가이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단계 : 자사 포장재 구조와 구성 요소를 정확히 정리한다

2단계 : 본체, 라벨, 캡, 접착제, 잉크, 코팅, 부속품별 재질과 중량을 확인한다

3단계 :  해당 포장재가 어떤 재활용 흐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판단한다

4단계 :  선별성, 분리성, 재활용 공정 적합성을 검토한다

5단계 : 방해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6단계 : EN 18120 등 관련 기준을 근거로 기술문서에 재활용성 판단 내용을 작성한다

7단계 : 적합성 평가와 적합성 선언서 작성 체계로 연결한다

PPWR 시대의 포장재는 더 이상 “만들어서 납품하는 제품”에 머물지 않는다. 포장재는 규제 대응 문서와 함께 움직이는 제품이 된다. 재질, 설계, 시험, 평가, 기술문서, 적합성 선언서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재활용성 입증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EN 18120의 등장은 단순한 표준 발표가 아니다. 이는 PPWR 시대의 재활용성 평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2028년 위임법령을 기다리고, 2030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실제 시장의 움직임을 놓칠 수 있다.

유럽은 이미 재활용 가능 포장재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브랜드사와 유통업체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점검할 것이고, 수입업체는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를 요구할 것이다. 포장재 제조사는 이제 단순히 소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응이 가능한 포장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PPWR 대응의 핵심은 법령을 아는 것이 아니다.

포장을 이해하고, 설계하고, 평가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 재활용성은 선언이 아니라 입증의 영역이다.

EN 18120은 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이다.

이제! PPWR의 단순 법령의 문제가 아니다. 

포장공학적 이해와 전문 영역을 이해하고 대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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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PPWR 재활용성 대응의 핵심은 단순 소재 변경이 아닌 ‘재활용 가능 설계(DfR) 기반 입증 체계’ 구축입니다. 

이제는 “재활용 가능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재활용 공정에서 선별·분리·재생 가능한 구조인지 설명 가능한 설계·평가 체계가 요구됩니다. 


지금, 귀사의 포장재는 EN 18120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 구조’로 설명·입증 가능한 상태입니까? 

올패키징은 포장기술사 책임 기반 전문 컨설팅을 통해 포장 구조 분석부터 재활용성 평가, EN 18120 기반 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 체계 구축까지 연결하여 기업의 PPWR 대응을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으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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