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한 사람에게 맡겨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다
2026년 6월 8일 현재,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본격 적용일까지 두 달 남짓 남았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반응은 비교적 느긋했다. PPWR이라는 규정이 시행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일부 기업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세부 기준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거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유럽 바이어와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 기업에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TD)와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제야 기업 내부에서는 “TD가 무엇인가”, “DoC는 누가 작성해야 하는가”, “시험성적서만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PPWR 대응을 담당자 한 사람에게 맡겨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 행정 업무로 생각한다면, 기업은 준비의 출발점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기술 문서와 DoC는 시험 성적서 묶음이 아니다
국내 기업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부분은 기술문서와 DoC의 성격이다. 일부 기업은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 파일로 정리하고,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면 대응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PPWR에서 요구하는 기술 문서는 단순한 자료 취합 문서가 아니다. 기업이 자사의 포장재가 PPWR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문서이다. 포장재의 구조, 재질, 중량, 용도, 설계 근거, 시험 자료, 공급망 정보, 적용 기준과 평가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DoC도 마찬가지이다. 적합성 선언서는 단순한 확인서나 거래처 제출용 서류가 아니다. 해당 포장이 PPWR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제조자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이다. 결국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권한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그 서명에는 기업의 책임이 따른다.
기술문서와 DoC는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다. 먼저 포장 시스템을 분석하고, 적용되는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 이후에 작성해야 하는 최종 결과물이다.
5조 유해 물질 시험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오해는 PPWR 대응을 5조 유해물질 시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 제한과 중금속 기준 등은 중요하다. 그러나 PPWR은 특정 유해물질만 관리하는 규정이 아니다.
기업은 자사의 포장재에 대하여 5조부터 12조까지의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능성,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 퇴비화 가능 포장의 적용 여부, 포장 최소화, 재사용 포장, 라벨링과 정보 제공까지 포장 전반의 구조를 살펴야 한다.
특히 포장 최소화는 단순히 포장재의 무게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제품 보호, 물류 안정성, 생산성, 소비자 편의성, 법적 요구사항 등 포장이 수행하는 기능을 검토하고, 더 이상 감량하기 어려운 임계 영역을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재활용성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PE 포장재이다”, “PP 단일 재질이다”라고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잉크, 접착제, 코팅, 라벨, 캡, 실링층과 같은 구성 요소가 실제 선별과 재활용 공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일재질화, 구조 변경, 감량화와 같은 개선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1차 포장만 볼 일이 아니다
많은 기업이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재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PPWR은 포장재의 종류와 사용 단계에 따라 1차, 2차, 3차 포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식품 기업을 예로 들면, 제품을 담는 연포장재나 용기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 제품을 묶는 카톤박스, 골판지 아웃박스, 완충재, 테이프, 스트레치 필름, 파렛트 등 물류 과정에서 사용하는 포장재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제품 하나를 유럽으로 수출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포장재가 연결되어 있다. 각 포장재의 재질과 중량, 공급업체, 시험 자료, 재활용성과 최소화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구매, 품질, 생산, 연구 개발, 물류, 수출 담당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담당자 한 명에게 “기술 문서와 DoC를 작성해 달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바이어가 문서를 요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 유럽 바이어와 수입업자가 기술문서와 DoC를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하나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PPWR은 제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와 유통자에게도 역할과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 수입업자는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기술문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DoC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시장감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수출기업이 준비하지 않으면 유럽의 거래처도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바이어가 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TD와 DoC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유럽 시장에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기본 문서가 되고 있다.
문제는 규정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놓쳤다는 점이다
PPWR은 갑자기 등장한 규정이 아니다. 2025년 2월 발효된 이후 상당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 그동안 관련 세미나와 교육,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국내에서도 규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실제 거래처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규정은 알고 있었지만 자사의 포장재를 분석하지 않았고, 공급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내부 담당자도 정하지 않았다.
이제 바이어가 TD와 DoC를 요구하자 급하게 여기 저기 컨설팅 견적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한다. 기술 문서의 분량과 문서 작성 비용만 비교하면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PPWR 대응은 일반적인 서 류작성 용역이 아니다. 시험 성적서를 정리하여 문서의 빈칸을 채우는 작업과, 기업의 포장 시스템을 진단하고 적합성을 입증하는 컨설팅은 전혀 다른 업무이다.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행 범위이다.
해당 컨설팅이 5조 유해 물질만 검토하는지, 5조부터 12조까지 적용 여부를 분석하는지, 1·2·3차 포장을 모두 살펴보는지, 포장 최소화와 재활용성 평가를 포함하는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지, 공급망 자료와 EPR 등록정보까지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PPWR은 담당자의 업무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많은 기업이 PPWR을 여전히 담당자 수준의 업무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품질팀이나 수출팀의 실무자에게 “자료를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며칠 안에 기술문서와 DoC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PPWR 대응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포장재 공급업체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급사를 변경할 것인지, 재활용성이 낮은 포장재를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재생 원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포장 최소화를 위해 설계를 변경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실무자 한 사람이 할 수 없다.
대표자와 경영진이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련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PPWR 대응은 단순한 환경규제 대응이 아니다. 제품의 설계, 포장재 구매, 공급망 관리, 수출, 품질관리, 물류와 기업의 책임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일이다. 2030년 이후에는 재활용성 등급, 재생 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와 같은 요구 사항이 더욱 구체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문서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이미 준비가 늦었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순서를 정해야 한다.
우선 유럽 수출 제품과 주요 거래처를 기준으로 대상 제품을 선별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품별 1차, 2차, 3차 포장재의 구조와 재질, 중량, 공급 업체를 파악해야 한다. 공급 업체가 보유한 시험 성적서와 원료자료, 재생원료 정보, 식품 접촉 관련 자료도 확인해야 한다.
그 이후에 PPWR의 조항 별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부족한 자료와 시험 항목을 정리해야 한다.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포장재는 2030년까지의 단계별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제품을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하기 어렵다면, 수출 비중이 높은 제품과 주요 바이어가 요청한 제품부터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설명의 시간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다
PPWR 본격 시행일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바이어의 요청을 받고 나서야 기술 문서와 DoC가 무엇인지 묻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산업의 준비 수준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장면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업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대응은 가능하다. 단순히 문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사의 포장 시스템을 분석하고,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PPWR은 담당자 한 명에게 맡겨 처리할 수 있는 서류 업무가 아니다. 대표자와 경영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경영의 문제이다.
유럽 시장은 이제 기업에 묻고 있다.
“당신의 포장은 PPWR에 적합한가.”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국내 기업도 이제 답을 준비해야 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EDITOR'S NOTE
PPWR 시행 일이 다가오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PPWR 은 유럽규정(법)이면서 강력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내 기업과 담당자들은 국내 시각에서 EU의 PPWR 규정을 바라 보고 있다. 그리고 기술문서(TD)와 적합성선언서(DoC) 가 단순한 서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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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 사람에게 맡겨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다
2026년 6월 8일 현재,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본격 적용일까지 두 달 남짓 남았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반응은 비교적 느긋했다. PPWR이라는 규정이 시행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일부 기업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세부 기준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거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만 해당하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유럽 바이어와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 기업에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TD)와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제야 기업 내부에서는 “TD가 무엇인가”, “DoC는 누가 작성해야 하는가”, “시험성적서만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PPWR 대응을 담당자 한 사람에게 맡겨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 행정 업무로 생각한다면, 기업은 준비의 출발점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기술 문서와 DoC는 시험 성적서 묶음이 아니다
국내 기업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부분은 기술문서와 DoC의 성격이다. 일부 기업은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아 파일로 정리하고,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면 대응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PPWR에서 요구하는 기술 문서는 단순한 자료 취합 문서가 아니다. 기업이 자사의 포장재가 PPWR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문서이다. 포장재의 구조, 재질, 중량, 용도, 설계 근거, 시험 자료, 공급망 정보, 적용 기준과 평가 결과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DoC도 마찬가지이다. 적합성 선언서는 단순한 확인서나 거래처 제출용 서류가 아니다. 해당 포장이 PPWR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제조자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이다. 결국 대표자 또는 책임 있는 권한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그 서명에는 기업의 책임이 따른다.
기술문서와 DoC는 가장 먼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다. 먼저 포장 시스템을 분석하고, 적용되는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 이후에 작성해야 하는 최종 결과물이다.
5조 유해 물질 시험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오해는 PPWR 대응을 5조 유해물질 시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 제한과 중금속 기준 등은 중요하다. 그러나 PPWR은 특정 유해물질만 관리하는 규정이 아니다.
기업은 자사의 포장재에 대하여 5조부터 12조까지의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능성,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 퇴비화 가능 포장의 적용 여부, 포장 최소화, 재사용 포장, 라벨링과 정보 제공까지 포장 전반의 구조를 살펴야 한다.
특히 포장 최소화는 단순히 포장재의 무게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제품 보호, 물류 안정성, 생산성, 소비자 편의성, 법적 요구사항 등 포장이 수행하는 기능을 검토하고, 더 이상 감량하기 어려운 임계 영역을 기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재활용성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PE 포장재이다”, “PP 단일 재질이다”라고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잉크, 접착제, 코팅, 라벨, 캡, 실링층과 같은 구성 요소가 실제 선별과 재활용 공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일재질화, 구조 변경, 감량화와 같은 개선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1차 포장만 볼 일이 아니다
많은 기업이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재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PPWR은 포장재의 종류와 사용 단계에 따라 1차, 2차, 3차 포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식품 기업을 예로 들면, 제품을 담는 연포장재나 용기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 제품을 묶는 카톤박스, 골판지 아웃박스, 완충재, 테이프, 스트레치 필름, 파렛트 등 물류 과정에서 사용하는 포장재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제품 하나를 유럽으로 수출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포장재가 연결되어 있다. 각 포장재의 재질과 중량, 공급업체, 시험 자료, 재활용성과 최소화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구매, 품질, 생산, 연구 개발, 물류, 수출 담당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담당자 한 명에게 “기술 문서와 DoC를 작성해 달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바이어가 문서를 요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 유럽 바이어와 수입업자가 기술문서와 DoC를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하나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PPWR은 제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와 유통자에게도 역할과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 수입업자는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이루어졌는지, 기술문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DoC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시장감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수출기업이 준비하지 않으면 유럽의 거래처도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바이어가 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TD와 DoC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유럽 시장에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기본 문서가 되고 있다.
문제는 규정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놓쳤다는 점이다
PPWR은 갑자기 등장한 규정이 아니다. 2025년 2월 발효된 이후 상당한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 그동안 관련 세미나와 교육,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국내에서도 규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실제 거래처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규정은 알고 있었지만 자사의 포장재를 분석하지 않았고, 공급 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내부 담당자도 정하지 않았다.
이제 바이어가 TD와 DoC를 요구하자 급하게 여기 저기 컨설팅 견적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단순히 가격만 비교한다. 기술 문서의 분량과 문서 작성 비용만 비교하면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PPWR 대응은 일반적인 서 류작성 용역이 아니다. 시험 성적서를 정리하여 문서의 빈칸을 채우는 작업과, 기업의 포장 시스템을 진단하고 적합성을 입증하는 컨설팅은 전혀 다른 업무이다.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행 범위이다.
해당 컨설팅이 5조 유해 물질만 검토하는지, 5조부터 12조까지 적용 여부를 분석하는지, 1·2·3차 포장을 모두 살펴보는지, 포장 최소화와 재활용성 평가를 포함하는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지, 공급망 자료와 EPR 등록정보까지 연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PPWR은 담당자의 업무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많은 기업이 PPWR을 여전히 담당자 수준의 업무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품질팀이나 수출팀의 실무자에게 “자료를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며칠 안에 기술문서와 DoC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PPWR 대응에는 기업 내부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포장재 공급업체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급사를 변경할 것인지, 재활용성이 낮은 포장재를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재생 원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포장 최소화를 위해 설계를 변경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실무자 한 사람이 할 수 없다.
대표자와 경영진이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련 부서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PPWR 대응은 단순한 환경규제 대응이 아니다. 제품의 설계, 포장재 구매, 공급망 관리, 수출, 품질관리, 물류와 기업의 책임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일이다. 2030년 이후에는 재활용성 등급, 재생 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와 같은 요구 사항이 더욱 구체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문서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이미 준비가 늦었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순서를 정해야 한다.
우선 유럽 수출 제품과 주요 거래처를 기준으로 대상 제품을 선별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품별 1차, 2차, 3차 포장재의 구조와 재질, 중량, 공급 업체를 파악해야 한다. 공급 업체가 보유한 시험 성적서와 원료자료, 재생원료 정보, 식품 접촉 관련 자료도 확인해야 한다.
그 이후에 PPWR의 조항 별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부족한 자료와 시험 항목을 정리해야 한다.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포장재는 2030년까지의 단계별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제품을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하기 어렵다면, 수출 비중이 높은 제품과 주요 바이어가 요청한 제품부터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설명의 시간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다
PPWR 본격 시행일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바이어의 요청을 받고 나서야 기술 문서와 DoC가 무엇인지 묻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산업의 준비 수준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장면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업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대응은 가능하다. 단순히 문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사의 포장 시스템을 분석하고,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PPWR은 담당자 한 명에게 맡겨 처리할 수 있는 서류 업무가 아니다. 대표자와 경영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경영의 문제이다.
유럽 시장은 이제 기업에 묻고 있다.
“당신의 포장은 PPWR에 적합한가.”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국내 기업도 이제 답을 준비해야 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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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대응의 핵심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포장 시스템 전체의 적합성 입증’입니다.
이제는 기술문서(TD)와 적합성선언서(DoC)를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1·2·3차 포장재 구조 분석, 재활용성·최소화 평가, 공급망 정보 관리,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지금, 귀사의 포장재는 PPWR 제5조~제12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입증 가능한 상태입니까?’
올패키징은 포장기술사 책임 기반 전문 컨설팅을 통해 포장재 구조 분석부터 PPWR 적용조항 검토, 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 작성,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까지 지원하여 기업의 PPWR 대응을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