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D-36] 제조업체의 의무와 책임, 알고 준비하고 있는가?

2026-07-06
조회수 55

PPWR 시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많은 기업들은 아직도 PPWR를 단순한 환경 규정 또는 서류 제출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PPWR는 그 정도의 규정이 아니다. 이 규정은 포장 자체, 더 정확히는 포장(재) 그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제조업체에게 명확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845addc3b55da.png

특히 PPWR 제  15조는 제조업체가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 적합성을 어떤 절차로 입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 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체크 리스트 수준이 아니라, 포장이 제 5조부터 제 1 2조까지의 요구 사항을 실제로 충족 하였는지를 제조업체 스스로 입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제 15조를 보면 제조업체는 제 5조부터 제 12조까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포장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출시 전에 제 38조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거나 이를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부속서 VII에 따른 기술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 39조에 따른 EU 적합성 선언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단순한 시험 성적서 몇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포장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적합성 입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f394dd7ee0341.png

304ee91bf3bb4.png

더 나아가 제조업체는 기술 문서와 적합성 선언서를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하고, 양산 과정에서도 적합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설계가 변경되거나 적용 기준, 기술 사양, 공통 규격 등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 시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 한 번 문서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조와 변경관 리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적합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7f6693476925d.png

60658abffdacb.png

표시와 정보 제공에 관한 의무도 명확하다. 포장에는 제조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상호, 상표, 주소 등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 시 QR코드나 데이터 캐리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 가능해야 하며, 다른 연합 법률에서 요구하는 표시와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결국 포장은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니라 규제 정보와 책임이 담긴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439281543a785.png

1590290409ed9.png

e95b73c893c99.png

또한 제조업체가 시장에 출시한 포장이 제 5조부터 제 12조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회수나 리콜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기술 문서와 입증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유럽 규정에서 ‘책임’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 법적·실무적 의무라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6212ae825494b.png

ebe213ffc7316.png


올패키징은 그동안 PPWR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PPWR는 포장 산업의 주변 이슈가 아니라, 포장재와 포장 시스템 자체가 규제의 중심이 되는 시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유럽 시장에서 포장은 더 이상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다. 설계, 재질, 재활용성, 포장최소화, 표시, 문서화, 공급망 관리까지 모두 연결된 규제 대상이며,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

e11392bc404bf.png

대한민국 패키징 전문 플랫폼으로서 올패키징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 제조업체와 포장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왜 포장 공학과 포장 엔지니어링 관점의 대응이 필요 한지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제는 “준비해야 하나?”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PPWR 시행 일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제조업체라면 제 15조가 말하는 의무와 책임을 신중하게 다시 읽고, 자사 포장 시스템이 실제로 그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유럽의 규정은 가볍지 않으며, 그 결과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와 실질적인 준비다.


#PPWR #EU포장규정 #PPWR시행 #PPWR대응 #PPWR제15조 #제조업체의무 #제조업체책임 #포장규제 #유럽포장규제 #EU수출포장 #포장재규제 #포장시스템 #적합성평가 #PPWR적합성평가 #기술문서 #PPWR기술문서 #TD작성 #EU적합성선언서 #DoC작성 #재활용가능포장 #포장최소화 #포장설계 #포장재질관리 #포장라벨링 #포장공급망관리 #우리회사는준비됐나 #PPWR대응하고있나 #제조업체책임알고있나 #기술문서준비됐나 #유럽수출계속할수있나

법적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PPWR 제15조의 핵심은 제조업체가 포장 적합성을 직접 입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PWR은 단순한 환경 규정이나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제조업체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포장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까지 연결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 귀사의 포장시스템은 제조업체 책임 기준으로 설명·입증 가능한 상태입니까? 

올패키징은 포장기술사 책임 기반 전문 컨설팅을 통해 포장 구조·재질·중량·재활용성·포장최소화·표시사항·공급망 자료를 검토하고, PPWR 제15조 제조업체 의무에 맞춘 적합성 평가와 TD·DoC 준비 수준을 점검합니다. 

패키징 산업 통합 뉴스

올패키징 각 섹션의 주요 뉴스를 업데이트 순으로 제공합니다.


PPWR 카운트다운
00
Days
:
00
Hours
:
00
Minutes
:
00
Seconds

매주 유익한 패키징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회사명 : 올패키징 (주) ㅣ 대표 : 이한영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금정역2차 SK V1 타워 A동 1001호

사업자등록번호 : 560-86-02620 | 통신판매업신고 : 2022-안양동안-1006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올패키징 (info@allpkg.co.kr)



COPYRIGHT ⓒ 2022 - 2026 올패키징 ALL RIGHTS RESERVED 

CUSTOMER CENTER

1566-6491

상담 : 평일 AM 09:00 - PM  6:00

점심 : AM 11:30 - PM 12:30 (평일)



CUSTOMER CENTER

1566-6491

상담 : 평일 AM 09:00 - PM  6:00

점심 : AM 11:30 - PM 12:30 (평일)

회사명 : 올패키징 (주) ㅣ 대표 : 이한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36 금정역2차 SK V1 타워 A동 1001호

사업자등록번호 : 560-86-02620 | 통신판매업신고 : 2022-안양동안-1006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올패키징 (info@allpkg.co.kr)

COPYRIGHT ⓒ 2026 올패키징 ALL RIGHTS RESERVED


광고문의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