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D-34] 제조사들 포장재 공급사들에게 자료 요구 빗발치고 있다

2026-07-08
조회수 68

PPWR D-34, 자료 요구는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파편화된 시험 성적서를 누가 평가하고 하나의 기술문서로 완성할 것인가?


PPWR 시행을 앞두고 국내 제조사들은 포장재 공급사들에게  각종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포장재 재질과 구조, 규격, 중량, 두께, 원료 구성, 4대 중금속 시험 성적서, PFAS 관련 자료, 재생 원료 사용 여부, 재활용성 자료, 포장 사양서, 도면,  공급 업체 확인서 등 요구되는 자료의 종류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f6fbc0c7ef3ee.png

자료는 쌓이는데, 적합성은 누가 판단하는가?

현재 상당수 기업은 PPWR 대응을 여전히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는 업무’로 이해하고 있다.

포장재 공급사에 4대 중금속 시험 성적서나 RoHS·REACH 자료를 요청하고, 공급사가 제출한 여러 문서를 폴더에 저장하면 PPWR 대응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험 성적서는 PPWR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 중 하나 일 뿐이다.

시험 성적서 자체가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해 주는 것도 아니며, 포장이 필요한 최소 중량과 부피로 설계됐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도 아니다. 해당 포장재가 제품의 전체 포장 시스템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포장 구성 요소와 결합됐을 때 PPWR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도 시험성적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PPWR는 ‘자료 수집’이 아니라 ‘적합성 입증’이다

PPWR 제 15조에 따르면 제조자는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 38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실시되도록 해야 하며, 부속서 VII에 따른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적합성이 입증된 이후에는 제 39조에 따른 EU 적합성선언서, 즉 DoC를 작성해야 한다.

포장재 및 포장 재료 공급사도 단순히 시험 성적서 한두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PPWR 제 16조는 공급사가  제조자가 포장과 포장 재료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 5조부터 제 11 조까지의 요구 사항과 관련된 기술 정보가 포함된다.

결국 제조사가 공급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 확보가 목적이 아니다.

공급망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 별 전체 포장 시스템을 구성하고, PPWR 제 5조부터 제 1 2조까지의 적용 여부와 적합성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기술문 서와 DoC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성적서는 기술 문서의 결론이 아니라 첨부 근거다

PPWR 부속서 VII는 기술 문서에 포장의 일반적인 설명과 용도, 포장 구성 요소의 설계와 재질, 적용 표준과 기술 규격, 부적합 위험의 분석 및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재활용성, 포장 최소화 및 재사용성과 관련된 평가가 어떻게 수행 됐는지에 대한 정성적 설명과 시험 보고서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시험 성적서는 기술 문서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시험 성적서를 받아 기술 문서 뒤에 첨부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시험 결과가 어떤 PPWR 조항과 연결되는지, 평가 대상 포장재와 실제 적용 포장재가 일치하는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적합성 판단을 내렸는지를 기술 문서 본문에서 설명해야 한다.


PPWR의 본질은 포장 시스템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자료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그 자료를 누가 검토하고 어떻게 적합성 평가와 기술 문서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다.

파편화된 시험 성적서와 공급사 자료를 모으는 것 만으로는 PPWR에 대응할 수 없다.

제품 별 포장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포장 구성 요소의 기능과 재질 구조를 분석하며, 재활용성·포장최소화·재사용성 등 적용 요구 사항을 평가한 뒤 그 판단과 근거를 하나의 기술 문서로 완성해야 한다.

PPWR는 서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규정이 아니다.

제조사가 자신이 시장에 출시하는 포장이 왜 PPWR에 적합 한지를 포장의 언어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요구하는 규정이다.

이제 제조사와 포장재 공급사 모두 시험 성적서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료를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료를 이해하고 평가하여 하나의 적합성 입증 체계로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PPWR 규정 뿐 아니라 포장재, 포장설계, 포장시스템과 포장엔지니어링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PPWR D-34. 자료 요청은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대응은 그 자료를 적합성 평가와 기술 문서로 연결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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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PPWR 대응은 시험성적서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흩어진 포장자료를 적합성 입증 체계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재질·구조·중량·PFAS·4대 중금속·재활용성 자료가 있어도, 조항별 판단과 기술문서 연결이 없으면 제출 가능한 대응이 아닙니다. 


지금, 귀사의 포장자료는 PPWR 기술문서와 DoC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올패키징은 제품별 포장시스템 분석부터 공급사 자료 검토, 제5조~제12조 적용성 판단, 재활용성·포장최소화 평가 근거 정리, 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 대응 방향까지 실무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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