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D-23] 독일, PPWR·EPR 동시 적용 본격화

연방 관보 공식 게재…8월 12 일부터 새로운 포장법 시행

독일의 새로운 포장법 시행 체계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독일은 2026년 7월 17일 연방 관보 제 1부 제 207호에 PPWR 적용에 따른 포장법 개정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기존 독일 포장법인 VerpackG는 2026년 8월 11일 종료되고, 새로운 포장법 시행법인 VerpackDG가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인 PPWR도 적용된다. 이제 독일의 포장 규제 전환은 법안이나 준비 단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포 된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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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는 포장 기준, VerpackDG는 독일 EPR 집행 체계

독일은 PPWR를 통해 재활용 가능성, 재생 원료, 포장 최소화, 표시 등 포장 자체의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 독일의 VerpackDG는 이를 바탕으로 독일 시장에서 생산자 책임, 등록, 시스템 참여, 포장재 물량 신고와 제재를 운영하는 국내 집행법이다.

국내 수출 기업은 PPWR와 독일 EPR을 같은 제도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PPWR가 포장 자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규정이라면, 독일 포장법은 독일 시장에 공급된 포장의 회수와 재활용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누가 등록과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제도다.


독일 EPR의 핵심은 등록·시스템 참여·물량 신고

독일 시장에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제공하는 EPR 책임 주체는 중앙포장등록기관 ZSVR가 운영하는 LUCID에 등록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포장재는 듀얼 시스템과 계약하고 회수·선별·재활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종이, 유리, 금속 등 포장재의 재질 별 중량과 판매 물량을 시스템 운영자와 LUCID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 포장법 대응은 단순히 LUCID 등록번호를 발급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제 판매 브랜드가 등록돼 있는지, 듀얼 시스템 참여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재질 별 포장 중량이 정확히 산정 됐는지, 시스템 운영자와 LUCID에 신고한 물량이 일치 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자체 브랜드와 직접 수입 제품은 책임 주체를 다시 확인해야

2026년 8월 12 일부터 독일 유통 기업의 자체 브랜드 제품과 독일 내 중간 사업자 없이 직접 수입되는 외국 브랜드 제품은 EPR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기업이 독일 바이어에게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한국 제조 기업, 독일 수입자, 독일 유통 기업 중 누가 LUCID 등록과 시스템 참여를 담당하는지는 계약 조건과 실제 유통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내 기업은 독일 바이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막연히 판단하거나, 반대로 한국 수출 기업이 무조건 등록 주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품 별로 독일 시장의 최초 제공자와 생산자 책임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수출 기업도 정확한 포장 정보를 제공해야

한국 수출 기업이 직접 EPR 등록 주체가 아닌 경우에도 포장 정보 제공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독일 바이어는 시스템 참여와 물량 신고를 위해 한국 공급 기업에 포장재의 재질, 중량, 포장 단위와 연간 공급 수량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국내 기업도 제품 별 1차·2차·3차 포장을 구분하고, 용기, 필름, 라벨, 마개, 케이스, 골판지 상자, 완충재, 테이프, 밴드, 팔레트 등의 재질과 중량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포장 중량과 재질 정보가 부정확하면 독일 바이어의 EPR 비용 산정과 물량 신고에도 오류가 발생한다. 결국 포장 정보의 정확성은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거래 유지와 공급망 신뢰의 문제로 연결된다.e6744ecfcfa1f.png


최대 20만 유로 과태료…더 큰 위험은 판매 제한

독일 VerpackDG에서는 시스템 참여 누락 등 중대한 위반에 최대 20만 유로, 다수의 다른 위반에는 최대 1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등록되지 않았거나 시스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포장 제품은 독일 시장에서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독일 유통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책임 주체의 포장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장에 제공할 수 없으며, 풀필먼트 사업자도 거래 기업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기업에 더 직접적인 위험은 벌금보다 선적 보류와 판매 중단이다. EPR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LUCID 등록, 시스템 참여, 물량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독일 바이어가 추 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PPWR 적용과 함께 독일의 EPR 체계도 더욱 구체적인 공급망 관리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수출 기업은 자사 제품의 포장 구조와 포장재 데이터를 관리하고, 독일 바이어와 EPR 책임 및 자료 제공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독일 연방관보 게재는 독일의 PPWR와 EPR 적용이 더 이상 예고가 아니라 공식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이제 국내 기업도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에 사용된 포장의 정확한 정보와 생산자 책임 이행에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제공해야 한다.6f3b637efd43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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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독일 수출, 이제 PPWR 적합성뿐 아니라 EPR 책임·등록·신고 체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LUCID 등록번호만으로 대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주체, 듀얼 시스템 참여, 재질별 포장 중량과 물량 신고, 바이어 제공 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지금, 귀사의 독일 수출 제품은
 ‘누가 등록하고, 무엇을 신고하며,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 명확합니까? 

올패키징은 제품별 1·2·3차 포장 구조와 재질·중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PPWR 적합성 검토부터 독일 EPR 책임 주체, LUCID 등록·듀얼 시스템 참여·물량 신고 준비 수준까지 실무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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