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빙그레 , EU 관점에서 본 PPWR 본질 이해와 대응 방안 방문 교육 진행

2026-01-23
조회수 140

유럽의 포장 규제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PPWR)이 더 이상 ‘미래의 규제’가 아니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리스크로 직결되는 현재의 경영 이슈임을 체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올패키징/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22일 샘표식품, 빙그레를 대상으로한 PPWR의 본질 이해와 EU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약 2시간 씩 방문 교육을 진행했다.96845b31991d9.png                                                                    <사진: 올패키징/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이한영 대표>

이번 교육은 단순히 PPWR 조문을 나열하거나 일반적인 규제 개요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EU가 PPWR을 통해 무엇을 통제하려 하는지, 그리고 왜 기술 문서와 DoC가 핵심이 되는지를 포장 설계·포장 기술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PPWR 조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 속에 숨은 EU의 의도를 읽어야 한다”

교육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다. PPWR은 규정의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함축된 ‘책임 구조’를 이해해야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세부 기준이 없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 관련 국제 표준(EN, ISO) 및 조화표준과 적합성 평가 체계가 이미 촘촘히 연결돼 있다는 점
  • 재활용성 평가가 단순한 분류 문제가 아니라
    포장 설계 단계의 선택을 사후에서 검증하는 구조라는 점
  • ‘적합성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이 선언이 아니라
     기술문서로 입증돼야 하는 책임의 문제라는 점

등, 지금까지 국내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PPWR의 구조적 본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026년 8월, 기술 문서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이미 늦다”

특히 참석자들의 인식을 바꾼 대목은 PPWR 시행 일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다.

일반적으로 PPWR는 ‘2030년 규제’로 인식돼 왔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EU의 시장 감시·사후 검사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2026년 8월 시행 시점에 이미 ‘완성된 기술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 기술문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 사후 검사에서 바로 검증되는 기준 문서
  • DoC는 형식 문서가 아니라
    → 대표자가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선언 문서

라는 점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되며, “DoC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됐다.

즉. DoC는 사후 검사 시 문제나 허위로 입증이 될 경우 벌금, 리콜 등 법적 책임을 위하여 서명한 것으로 어떤 변명을 달 수 없는 증거 그 자체이기 때문에 DoC 작성을 위한 기술 문서가 완벽에 가까운 문서 형태로 준비와 존재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알던 PPWR은 수박 겉핥기였다”

교육을 마친 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알고 있던 PPWR은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했다”, “이제야 왜 EU가 기술 문서를 요구하는지 알겠다”, “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현실이 될 수 있겠다” ‘결국 기술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고 쉽지 않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번 방문 교육을 통해 PPWR을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포장 설계·기술·문서·책임이 하나로 연결된 ‘경영 판단 규제’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또한 일부 실무자(담당자)가 PPWR를 조금 알고 회사 차원의 대응을 위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는데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함께해 공통된 문제 의식과 중요성을 알게 되어 전사적 대응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패키징은 EU 관점에서 PPWR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제 기술 문서와 DoC 준비로 연결되는 방문형 교육·컨설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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