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유해물질 의무 대응을 위한 4대 중금속·PFAS 분석 기관 – 산업공해연구소

2026-01-13
조회수 496

PPWR은 ‘친환경’이 아니라 ‘안전성까지 증명하라’는 규정이다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재질 전환이나 재활용성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포장은 환경에 안전한가, 사람에게 안전한가, 그리고 그 안전성이 객관적인 시험 데이터로 증명되는가까지 요구 받는다.
특히 최근 PPWR 논의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영역이 포장재 내 유해 물질, 그중에서도 PFAS다.

[ 식품접촉물질 포장재 유해물질 대상 및 기준]

대상 물질
규제 기준
시행시기
납,카드뮴,수은, 6가크롬
100 mg/kg (합계농도) 이하
2026년 8월 12일
과불화화합물(PFAS)
25 ppb(정량화에서 제외된 고분자 PFAS) 이히
250 ppb(분석의 합) 이하
50 ppm(고분자 PFAS 포함)이하
2026년 8월12일


PPWR이 요구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PPWR에서 유해 물질과 관련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 이 포장재에 4대 중금속, PFAS가 포함되어 있는가?
  • 포함되어 있다면 얼마나 있고, 어떤 근거로 안전하다고 말하는가?
  • 그 근거는 누가 시험했고, 어떤 데이터로 남아 있는가?

이 질문에 시험 데이터로 답하지 못하면, 그 포장은 PPWR 대응 포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PPWR 대응에서 유해 물질 관리는 ‘설명이 아니라 시험의 문제다’

많은 기업이 PPWR 대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기존 법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래서 PPWR 체계에서는 시험, 설명과 증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시험 성적서가 필요하다.

특히 PFAS와 같은 물질은:

  • 사용 여부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고
  • 향후 규제 강화 시 사후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PPWR 대응에서 유해물질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사전 리스크 관리 영역이다.

PPWR 대응을 위한 산업공해연구소의 역할

산업공해연구소는 PPWR 대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유해 물질 시험 데이터 제공 역할을 수행한다.

  •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분석
  • 포장재 내 유해 중금속 시험
  • 식품접촉 포장재 관련 화학적 안전성 시험
  • PPWR 기술문서(TD) 및 적합성선언서(DoC)에 반영 가능한 시험 결과 제공

산업공해연구소는 환경·화학 분석 분야에서 오랜 시험 경험과
분석 인프라를 축적해 온 전문 시험 기관

대기·수질·토양·화학물질 분석을 비롯해, 식품·생활용품·포장재 등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시험을 수행해 왔으며, 환경 및 화학 안전성 평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식품 접촉 포장재 및 포장재 원자재에 대한 유해 물질 분석 경험을 기반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PPWR(EU 환경 규제) 및 글로벌 안전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시험 데이터 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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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업에 필요합니다

  • EU 수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식품·생활용품 제조 기업
  • 포장재 변경, 단일 재질 전환 과정에서 PFAS·유해 물질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싶은 기업
  • PPWR 기술문서·적합성선언서 작성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
  • “문제 없을 것 같다”가 아니라 “시험으로 설명하고 싶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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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해연구소는 PPWR 대응을 위한 유해물질 시험 전문 협력기관으로서, 올패키징과의 협력을 통해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 PPWR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에 활용 가능한 유해 물질 시험 데이터 제공
  • 적합성 선언서(DoC)에 반영 가능한 PFAS·중금속 등 시험 근거 확보
  • 포장재 변경·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관련 사전 리스크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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