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동안 PPWR 이해부터 기술문서(TD) 작성 실습까지,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완성합니다
2026. 09.05~09.19 | 매주 토요일3주 동안 PPWR 이해부터 기술문서(TD) 작성 실습까지,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완성합니다
TD·DoC는 작성보다 입증이 먼저입니다. 제출 전, 적합성평가 근거를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PPWR 적합성평가 사전진단TD·DoC는 작성보다 입증이 먼저입니다. 제출 전, 적합성평가 근거를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포장 제품과 기술을 B2B 시장에 지속적으로 노출·확산하는 구독형 광고로, 바이어 연결과 거래 기회 확대
10만원부터 입점포장 제품과 기술을 B2B 시장에 지속적으로 노출·확산하는 구독형 광고로, 바이어 연결과 거래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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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향이 불명확하다면 종합진단으로, 막힌 항목이 있다면 항목별진단으로 필요한 부분만 검토합니다.
PPWR 진단 범위 협의 후 진행대응 방향이 불명확하다면 종합진단으로, 막힌 항목이 있다면 항목별진단으로 필요한 부분만 검토합니다.
PPWR 대응 전략을 백서로 구조화하고, 기업 기술을 산업 표준 콘텐츠로 확산합니다.
참여 기업 모집 중PPWR 대응 전략을 백서로 구조화하고, 기업 기술을 산업 표준 콘텐츠로 확산합니다.
PPWR 대응은 정보가 아닌 체계입니다. 수출기업을 위한 실질 대응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참여 기업 모집 안내PPWR 대응은 정보가 아닌 체계입니다. 수출기업을 위한 실질 대응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2026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PPWR 대응을 위한 공식 수행기관 기반 컨설팅 제공
참여 기업 모집 중2026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PPWR 대응을 위한 공식 수행기관 기반 컨설팅 제공
TD·DoC는 작성보다 입증이 먼저입니다. 제출 전, 적합성평가 근거를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PPWR 적합성평가 사전진단TD·DoC는 작성보다 입증이 먼저입니다. 제출 전, 적합성평가 근거를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PPWR D-30 체크리스트로 EU 수출 포장의 핵심 준비 현황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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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재·표시사항 예외기준 마련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 예외 조항 등을 마련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부 포장의 상세기재 원칙 등 합리적 적용 원칙 마련
올해 2월 6일 공포된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기재·표시해야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 투명한 상자, 필름 등의 재질로 포장돼 기재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문구의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공통 주의사항만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두 개 이상의 화장품 세트 포장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재사항의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 ‘포장을 개봉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금지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판매와 광고업무 정지, 4차 위반 시 업 등록 취소 등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해제 신청 절차 등 정비
기존에는 보존제 등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만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사용기준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화장품법」 개정으로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에 대한 타당한 자료와 함께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다. 또한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 신청 절차는 기존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화장품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 활용 근거 마련
화장품 영업의 등록 등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 활용 근거를 마련해 지방식약청에서 업 등록(신고) 사항을 수리하면 민원인이 사무실 등에서 간편하게 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출력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식약처의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화장품법」 시행일인 내년 2월 7일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행규칙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와 산업계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해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과 기재 방법의 예시를 담은 질의·응답집도 마련해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