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한중일
3국 표준 통일화 사업 및 신규 표준 제정
나는 2008년 한중일 3국의 포장용 틀상자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는 사 실을 알게 되어 3국 공통 표준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3국의 관련 단체(한 국공업포장협회(KAIP), 일본곤포공업조합연합회(JPA), 중국포장연합회 운 수포장위원회(TCCPF))와 틀상자 표준의 통일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공업포장협회는 한국표준협회와 “한중일 수출품 포장용 틀상자 연구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송포장업계와 물류업계가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수송포장화 물의 안전 빛 물류비 최소화를 위하여 일본 및 중국의 관련 단체를 직접 방 문하여 수송포장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2010년 9월부터 한중일 3국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15-1. 한·중·일 3국 수출품 포장용틀상자표준의 통일화사업

기존의 KS A 2152의 부속서는 부속서 1(규정) 휨 부재로서의 활재 및 보의 치수, 부속서 2(규정) 지주 및 보강 기등의 치수, 부속서 3(규정) 틀조립 형석 및 조립 방법의 특례, 부속서 4(참고) 내용물의 고정 방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ASP에서는 부속서를 3개 추가하였다.
첫째는 목재의 시현 강도 및 허용 강도
둘째는 부하상재의 허용 휨 강도
셋째는 유통 조건에 대한 설계 요소이다.
부속서를 추가로 보강함으로써 사용 수종에 따른 부재의 치수 변경, 내용물 의 하중 형태에 따른 적절한 부하상재의 치수 결정 그리고 유통 조건에 따른 상자의 부재 치수 결정율 적절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3국 간의 차이는 협의에 의하여 아래의 과정을 거쳐서 통일화하였다.
- 실무자 회의를통한공동규격 안작성
- 통일규격 안에 대한 한중일 3국 전문가 심의회
- 통일규격의 국가표준 등록 및 아시아 표준 추진
① 2007년 1월 나고야에서 KAIP과 JPA가 톨상자 표준 통일화 작업에 합의
② 2008년 3월 서울에서 KAIP과 JPA가 1차 심의 회의 개최
③ 2008년 8월 베이징에서 KAIP, JPA, CPF가 검토 회의 개최
④ 2008년 9월 서울에서 KAIP과 JPA가 2차 심의 회의 개최
⑤ 2008년 10월 20일 Asian Standards in Packing (ASP)
"Wooden Framed Boxes in Packing"을 제정, 발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된 “아시아 포장용 나무틀상자"는 2008년 "KS T 1201 아시 아 포장용 나무틀상자" 라는 국가표준이 되 었으며 2014년 4월 현재 의 "KS T 1201 포장용 나무틀상자의 설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KS A 2152는 KS T 1088로 변경되었다가 KS T 1201과 내용이 중복되기 에 2014년 12월 22일 폐 지되었다.

2) “아시아 포장용 나무틀상자’’ 의 국제표준화 추진
나는 이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중국 측 CEPI, SAC 그리고 JPA에 제안했다. 한국표준협회에도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으 며, 한일 패키징 분야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제주도 워크숍올 개최하고, 아시아포장연맹 상하이 희의에서 한중일 3국이 국제표준화에 대해 협의 하도록 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이 표준을 국제표준화하면 분명히 내용 훼손이 많을 거라며 매우 소극적이었다. 세계 각국, 특히 미국 틀상자의 규격 내용과 비교해도 차이가 매우 크며, 유럽 각국의 규격과도 내용 차이가 커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국제표준화를 꼭 실행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제표준화 제안은 채택되지 않고 무산되었다.

15-2. 한중일 3국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제정 사업
포장업계의 수출포장 클레임 원인 분석 및 대응책 수립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포장업계뿐만 아니라 운송, 하역, 보관 등의 물류 과정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설계, 작업 시 공통 지침을 적용한다면 부적절한 포장 및 운송, 하역, 보관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 하게 되었다.
포장 시 운송, 보관, 하역 과정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반대로 물류 과정의 모든 작업도 포장 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시행해야 한다.
이로써 물류 과정의 모든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한중일 3국이 이러한 공통 지침서인 수송포장 가이드라인(PGTP)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2010년 8월 도쿄에서 KAIP, JPA, CPF가 공동으로 PGTP를 제정하는데 합의하고 3국 전문위원회를 결성 했으며, 내가 3국 전문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3국 전문위원회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문위원회를 한국, 일본, 중국에서 8회 순회 개최하며 PGTP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회원사 13개사의 협찬 지원금 2,300만 원과 한국표준협회의 한중일 3국 공통 표준 협력과제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용역비 8,000만 원의 합계 1억 300만 원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2014년 2월 18일 서울에서 3국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가이드라인의 최종 완성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PART A: 일반 사항, 물류 과정에서의 리스크, PART B패키징, PART C: 포장용 부재료 및 보조 재료, PART D 화물의 적재와 고박, 마킹, 출하 서류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2014년 4월 국가기술표준원에 이 표준으로 국가표준 제정을 신청 했고, 2014년 12월 KS T 1204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통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 7월 경주에서 개최한 "The 13th Northeast Asia Standards Cooperation Forum" 에 서 이 를 국제 표준으로 제 안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채택 되지 못했다.
2014년 3월 한중일 3국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3국 전문위원들과 한국, 일본, 중국에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토론해 어렵게 이 표준을 완성했다. 당시 전문위원회 의 장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장래에 이 표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고 심하면서 포장계에 기고했던 나의 마음을 여기에 다시 올린다.
또한 2014년 6월 "KOREA STAR AWARDS 2014" 시상식에서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 공로부문 표창장을 수상해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한중일 3국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무리 하면서
한국공업포장협회 부설 수송포장기술연구소 소장김형빈
오랫동안 한중일 3국이 공동 추진해온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제정 사업이 마무리되어가면서 성공적인완성에 대한 보람과앞으로의효과적인활용방안에 대한 고심이 함께 밀려오고있 습니다만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기대를생각하면 보람이 보다큽니다.
우리 수송포장업계는 그동안 포장비 절감 및 화물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것은 수송포장 업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물류업계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라고 판단하여 일본과 중국의 관련 단체에 제안하여 2010년에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율 계 획하게되었습니다.
중국, 일본의 관련 단체인 중국포장연합회와 전일본곤포공업조합연합회의 전문가들은 당 협 회의 제안에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으나 제정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표준 공통화사업의 성공적인 실적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득에 동의하여 제정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습 니댜 그러나 3국의 관련 단체들의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순조롭게 진행되 지 못하다가 다행히 2012 년에 한국표준협회가"한중일 공통 표준화 협력과제’'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결실을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송포장의 목적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까지 제품의 품질을 훼손하지 않고 경제적인 비용으 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포장업계는 용기의 표준을 제정하고 교육을 통 하여 기술자를 양성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포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송포장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 등의 수송업자 및 하역, 보관업자들이 일체가 되어 안전 수송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포장업계 및 물류업계(운송, 하역, 보관 포함)는 긴밀한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못하였 고 표준 제정 및 포장시에 물류 전반에 걸친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제해상보험연합(IUM|)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포장화물에 적절한손실 방지 조치를 취 하면 보험 손실의 70%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손실 방지 조치에는 포장 품질과 아울러 운송 중의 화물의 취급, 보관, 고박 등의 안정성 확보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통계분석으로 보더라도 포장시 운송, 보관, 하역 과정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반대로 각유통 과정의 모든 작업도 포장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는 ‘‘수송포장가이드라인’’은포장뿐만아니라운송, 하역, 보관등의 물류 과정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제시하여 부적절한 포장 및 운송, 하역, 보관으로 발생 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수송포장 가이드라인은 수송포장 화물의 손실 방지 및 예방 지침서로서 포장업계 및 수송업계의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포장화물의 손실율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류 과정에서의 각종 스트레스를 분석하여 포장 표준, 설계, 작업에 적용하고 포장의 기능 율 운송업계가 이해하도록 그 내용을 기술하여 ‘‘안전 수송에 적합한 포장’’ 과 함께 ‘‘포장 기능을 고려한 안전 수송'’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으로 업고레이드하여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고 안전 수송의 목적을 이룩하는 데 크 게 이바지하도록할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포장율 고려한 포장기 법, 자재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포장업계와 물류업계가 협업 체제를 갖추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 써 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장이 가능해져서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리고 화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적으로 포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결정하는 절대 적인 기준이 없고 심사인이 사실관계를 정밀 조사하여 일반적인 유통 관념에 따라서 인정하 는 것이 보통이며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심사인은 현지인이므로 당연히 현지 측에 유리한 판정을 하기 쉽습니다.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포장설계의 타당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유통 과정의 환경을 철저히 조사해두어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포장화물 손실에 대비한 보험제도가 없어서 중소 포장업체들의 안정적 경 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보험제도의 도입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 보험업계와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성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KS 표준 제정 신청 및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NP 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중일 3국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송포장 인증 제도의 도입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포장업계와 물류업계의 정보 공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 하여 포장 품질 개선 및 안전 수송의 목표를 달성하여 포장화물의 손실 최소화와 나아가 물 류비의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가이드라인 제정에 함께해준 전문위원(14명)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드리며 한·중·일 공통 표준화 협력과제로 선정해준 한국표준협회 그리고 중국의 중 국포장연합회 및 일본의 전일본곤포공업조합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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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15.
한중일
3국 표준 통일화 사업 및 신규 표준 제정
나는 2008년 한중일 3국의 포장용 틀상자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는 사 실을 알게 되어 3국 공통 표준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3국의 관련 단체(한 국공업포장협회(KAIP), 일본곤포공업조합연합회(JPA), 중국포장연합회 운 수포장위원회(TCCPF))와 틀상자 표준의 통일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공업포장협회는 한국표준협회와 “한중일 수출품 포장용 틀상자 연구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송포장업계와 물류업계가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수송포장화 물의 안전 빛 물류비 최소화를 위하여 일본 및 중국의 관련 단체를 직접 방 문하여 수송포장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2010년 9월부터 한중일 3국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15-1. 한·중·일 3국 수출품 포장용틀상자표준의 통일화사업
기존의 KS A 2152의 부속서는 부속서 1(규정) 휨 부재로서의 활재 및 보의 치수, 부속서 2(규정) 지주 및 보강 기등의 치수, 부속서 3(규정) 틀조립 형석 및 조립 방법의 특례, 부속서 4(참고) 내용물의 고정 방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ASP에서는 부속서를 3개 추가하였다.
첫째는 목재의 시현 강도 및 허용 강도
둘째는 부하상재의 허용 휨 강도
셋째는 유통 조건에 대한 설계 요소이다.
부속서를 추가로 보강함으로써 사용 수종에 따른 부재의 치수 변경, 내용물 의 하중 형태에 따른 적절한 부하상재의 치수 결정 그리고 유통 조건에 따른 상자의 부재 치수 결정율 적절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3국 간의 차이는 협의에 의하여 아래의 과정을 거쳐서 통일화하였다.
- 실무자 회의를통한공동규격 안작성
- 통일규격 안에 대한 한중일 3국 전문가 심의회
- 통일규격의 국가표준 등록 및 아시아 표준 추진
① 2007년 1월 나고야에서 KAIP과 JPA가 톨상자 표준 통일화 작업에 합의
② 2008년 3월 서울에서 KAIP과 JPA가 1차 심의 회의 개최
③ 2008년 8월 베이징에서 KAIP, JPA, CPF가 검토 회의 개최
④ 2008년 9월 서울에서 KAIP과 JPA가 2차 심의 회의 개최
⑤ 2008년 10월 20일 Asian Standards in Packing (ASP)
"Wooden Framed Boxes in Packing"을 제정, 발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정된 “아시아 포장용 나무틀상자"는 2008년 "KS T 1201 아시 아 포장용 나무틀상자" 라는 국가표준이 되 었으며 2014년 4월 현재 의 "KS T 1201 포장용 나무틀상자의 설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KS A 2152는 KS T 1088로 변경되었다가 KS T 1201과 내용이 중복되기 에 2014년 12월 22일 폐 지되었다.
2) “아시아 포장용 나무틀상자’’ 의 국제표준화 추진
나는 이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중국 측 CEPI, SAC 그리고 JPA에 제안했다. 한국표준협회에도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으 며, 한일 패키징 분야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제주도 워크숍올 개최하고, 아시아포장연맹 상하이 희의에서 한중일 3국이 국제표준화에 대해 협의 하도록 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이 표준을 국제표준화하면 분명히 내용 훼손이 많을 거라며 매우 소극적이었다. 세계 각국, 특히 미국 틀상자의 규격 내용과 비교해도 차이가 매우 크며, 유럽 각국의 규격과도 내용 차이가 커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국제표준화를 꼭 실행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제표준화 제안은 채택되지 않고 무산되었다.
15-2. 한중일 3국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제정 사업
포장업계의 수출포장 클레임 원인 분석 및 대응책 수립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포장업계뿐만 아니라 운송, 하역, 보관 등의 물류 과정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설계, 작업 시 공통 지침을 적용한다면 부적절한 포장 및 운송, 하역, 보관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 하게 되었다.
포장 시 운송, 보관, 하역 과정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반대로 물류 과정의 모든 작업도 포장 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시행해야 한다.
이로써 물류 과정의 모든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한중일 3국이 이러한 공통 지침서인 수송포장 가이드라인(PGTP)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2010년 8월 도쿄에서 KAIP, JPA, CPF가 공동으로 PGTP를 제정하는데 합의하고 3국 전문위원회를 결성 했으며, 내가 3국 전문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3국 전문위원회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전문위원회를 한국, 일본, 중국에서 8회 순회 개최하며 PGTP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회원사 13개사의 협찬 지원금 2,300만 원과 한국표준협회의 한중일 3국 공통 표준 협력과제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용역비 8,000만 원의 합계 1억 300만 원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2014년 2월 18일 서울에서 3국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가이드라인의 최종 완성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PART A: 일반 사항, 물류 과정에서의 리스크, PART B패키징, PART C: 포장용 부재료 및 보조 재료, PART D 화물의 적재와 고박, 마킹, 출하 서류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2014년 4월 국가기술표준원에 이 표준으로 국가표준 제정을 신청 했고, 2014년 12월 KS T 1204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통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 7월 경주에서 개최한 "The 13th Northeast Asia Standards Cooperation Forum" 에 서 이 를 국제 표준으로 제 안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채택 되지 못했다.
2014년 3월 한중일 3국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3국 전문위원들과 한국, 일본, 중국에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토론해 어렵게 이 표준을 완성했다. 당시 전문위원회 의 장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장래에 이 표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고 심하면서 포장계에 기고했던 나의 마음을 여기에 다시 올린다.
또한 2014년 6월 "KOREA STAR AWARDS 2014" 시상식에서 산업통 상자원부 장관 공로부문 표창장을 수상해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한중일 3국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제정을 마무리 하면서
한국공업포장협회 부설 수송포장기술연구소 소장김형빈
오랫동안 한중일 3국이 공동 추진해온 수송포장 가이드라인 제정 사업이 마무리되어가면서 성공적인완성에 대한 보람과앞으로의효과적인활용방안에 대한 고심이 함께 밀려오고있 습니다만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기대를생각하면 보람이 보다큽니다.
우리 수송포장업계는 그동안 포장비 절감 및 화물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것은 수송포장 업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물류업계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라고 판단하여 일본과 중국의 관련 단체에 제안하여 2010년에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율 계 획하게되었습니다.
중국, 일본의 관련 단체인 중국포장연합회와 전일본곤포공업조합연합회의 전문가들은 당 협 회의 제안에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으나 제정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표준 공통화사업의 성공적인 실적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득에 동의하여 제정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습 니댜 그러나 3국의 관련 단체들의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순조롭게 진행되 지 못하다가 다행히 2012 년에 한국표준협회가"한중일 공통 표준화 협력과제’'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결실을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수송포장의 목적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까지 제품의 품질을 훼손하지 않고 경제적인 비용으 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포장업계는 용기의 표준을 제정하고 교육을 통 하여 기술자를 양성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포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송포장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 등의 수송업자 및 하역, 보관업자들이 일체가 되어 안전 수송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포장업계 및 물류업계(운송, 하역, 보관 포함)는 긴밀한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못하였 고 표준 제정 및 포장시에 물류 전반에 걸친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제해상보험연합(IUM|)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포장화물에 적절한손실 방지 조치를 취 하면 보험 손실의 70%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손실 방지 조치에는 포장 품질과 아울러 운송 중의 화물의 취급, 보관, 고박 등의 안정성 확보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통계분석으로 보더라도 포장시 운송, 보관, 하역 과정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반대로 각유통 과정의 모든 작업도 포장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는 ‘‘수송포장가이드라인’’은포장뿐만아니라운송, 하역, 보관등의 물류 과정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제시하여 부적절한 포장 및 운송, 하역, 보관으로 발생 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수송포장 가이드라인은 수송포장 화물의 손실 방지 및 예방 지침서로서 포장업계 및 수송업계의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포장화물의 손실율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류 과정에서의 각종 스트레스를 분석하여 포장 표준, 설계, 작업에 적용하고 포장의 기능 율 운송업계가 이해하도록 그 내용을 기술하여 ‘‘안전 수송에 적합한 포장’’ 과 함께 ‘‘포장 기능을 고려한 안전 수송'’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정기적으로 업고레이드하여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고 안전 수송의 목적을 이룩하는 데 크 게 이바지하도록할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포장율 고려한 포장기 법, 자재 등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포장업계와 물류업계가 협업 체제를 갖추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 써 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장이 가능해져서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리고 화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적으로 포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결정하는 절대 적인 기준이 없고 심사인이 사실관계를 정밀 조사하여 일반적인 유통 관념에 따라서 인정하 는 것이 보통이며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심사인은 현지인이므로 당연히 현지 측에 유리한 판정을 하기 쉽습니다.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포장설계의 타당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유통 과정의 환경을 철저히 조사해두어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포장화물 손실에 대비한 보험제도가 없어서 중소 포장업체들의 안정적 경 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보험제도의 도입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현재 보험업계와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성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KS 표준 제정 신청 및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NP 제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한중일 3국은 이를 기초로 하여 수송포장 인증 제도의 도입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포장업계와 물류업계의 정보 공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 하여 포장 품질 개선 및 안전 수송의 목표를 달성하여 포장화물의 손실 최소화와 나아가 물 류비의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가이드라인 제정에 함께해준 전문위원(14명)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드리며 한·중·일 공통 표준화 협력과제로 선정해준 한국표준협회 그리고 중국의 중 국포장연합회 및 일본의 전일본곤포공업조합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