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화장품 필수정보,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염모제 포함 76개 품목, 참여업체 확대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패키징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해 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패키징 변경‧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해 저탄소‧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패키징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기업은 1차 6개사인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주)코스모코스, (주)동방코스메틱, 엘오케이(유), 록시땅코리아(유)와 함께 새롭게 7개사가 포함됐다. 신규 기업 가운데 방기정(주), (주)바스케이션, (주)트리셀, (주)피엘코스메틱 등 4개사는 3월부터, (유)오아이오는 5월부터, 아모레퍼시픽과 휴젤은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e-라벨에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인 ‘음성 변환 기능(Text-To-Speech, TTS)’을 사용하도록 권고해 제품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며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글로벌 규제기관과 산업계, 높은 관심 보여
화장품의 표시 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e-라벨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유럽, 캐나다 등 해외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제 수준의 화장품 e-라벨 기능과 적용 가능성 논의를 위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전자 라벨링 워킹그룹(E-labeling JWG)에 적극 참여해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있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는 화장품의 안전성,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자급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17개국 화장품 규제기관 및 산업계(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전자 정보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화장품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며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화장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화장품 필수정보,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염모제 포함 76개 품목, 참여업체 확대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패키징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해 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패키징 변경‧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해 저탄소‧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패키징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기업은 1차 6개사인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주)코스모코스, (주)동방코스메틱, 엘오케이(유), 록시땅코리아(유)와 함께 새롭게 7개사가 포함됐다. 신규 기업 가운데 방기정(주), (주)바스케이션, (주)트리셀, (주)피엘코스메틱 등 4개사는 3월부터, (유)오아이오는 5월부터, 아모레퍼시픽과 휴젤은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e-라벨에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인 ‘음성 변환 기능(Text-To-Speech, TTS)’을 사용하도록 권고해 제품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며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글로벌 규제기관과 산업계, 높은 관심 보여
화장품의 표시 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e-라벨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유럽, 캐나다 등 해외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제 수준의 화장품 e-라벨 기능과 적용 가능성 논의를 위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전자 라벨링 워킹그룹(E-labeling JWG)에 적극 참여해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있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는 화장품의 안전성,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자급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17개국 화장품 규제기관 및 산업계(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전자 정보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화장품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며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화장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