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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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올패키징, 국내 주요 브랜드사 간담회 개최… 실무 중심 대응 논의 –


올패키징, 국내 주요 브랜드사 간담회 개최… 실무 중심 대응 논의 2025년 7월 22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올패키징 회의실에서 『PPWR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이 202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구조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실무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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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다

이번 좌담회에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대상, 빙그레, 애터미 등 국내를 대표하는 화장품·식품 산업의 브랜드사가 참석하였다.참석자들은 “PPWR이라는 용어는 인식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작성과 관련해,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으며, 대응에 있어 큰 혼란을 느낀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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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 적용 가능한 대응 방향 논의

올패키징은 좌담회를 통해 PPWR의 핵심 쟁점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소개했다.

①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의 법적 의무화

유럽 수출을 위한 포장재에는 감량·재사용·재활용 설계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문서가 필수이며, 책임 주체는 브랜드사로 명시된다.

② ‘과학적 증명서화’로서의 기술문서

단순 사양서나 체크리스트 수준이 아닌, EN 13428 및 ISO 18602 등 유럽 표준에 기반한 과학적 설계 근거 문서화가 요구된다.럽 수출을 위한 포장재에는 감량·재사용·재활용 설계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문서가 필수이며, 책임 주체는 브랜드사로 명시된다.

③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부재

참석자들은 “표준화된 문서 템플릿이나 대응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이 제각기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럽 수출을 위한 포장재에는 감량·재사용·재활용 설계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문서가 필수이며, 책임 주체는 브랜드사로 명시된다.

④ 작성 양식 및 실사례 공유의 필요성

실무자들은 “PPWR에서 요구하는 항목별 기술문서 사례나 작성 기준에 대해 정부나 전문기관 차원의 교육과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올패키징의 후속 계획

올패키징은 좌담회를 시작으로 아래와 같은 실질적 대응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PPWR 기술문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KIEP(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연계하여 포장재 단위별 감량 평가 및 기술문서 작성 서비스를 단계별로 지원

② 전문 컨설턴트 양성 및 파견 시스템

기업 내 대응 인력의 한계를 고려해, 외부 전문가 양성과 파견 중심의 실무 대응체계 구축

③ PPWR 진단-교육-문서작성-검증 통합 시스템 제공

유럽 진출을 위한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대응 패키지를 통해 기업별 부담 완화 및 실행력 제고


■ “PPWR은 규제가 아닌 기준이다”

올패키징 이한영 대표는 “PPWR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포장 기술의 ‘책임 설계 시대’를 여는 국제적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포장재는 더 이상 제품 외부의 부속물이 아닌, 제품 품질과 지속가능성의 핵심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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