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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포장산업에도 대응 요구 확대
캐나다 정부가 건강에 해로운 식품 및 식품 제품에 대해 포장지 앞면에 영양 기호(FOP, Front-of-Pack symbol)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지출처: 캐나다 보건부>
이번 조치는 포화지방, 당류 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을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 보건부는 포장지 앞면에 영양 기호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양 기호는 흑백 디자인의 돋보기 형태 아이콘으로 구성되며, 해당 식품이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중 어떤 성분을 기준치 이상 함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표시한다. 기호 하단에는 ‘Health Canada / Santé Canada’ 문구가 함께 표기된다.
이번 규정은 2022년 7월 최종 확정되었으며, 기업에는 약 4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들은 포장 라벨 재설계, 기존 포장재 및 라벨 재고 관리, 필요 시 영양 성분 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식품기업, 캐나다 수출 시 포장 표시 요건 대응 필요
이번 제도는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월 이후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포장지 앞면에 영양 기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캐나다 식품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으로 분류돼 현지 유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 기업들은 영양기호 표시를 전제로 한 포장 변경, 또는 영양 성분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제품 재설계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단순한 표시 변경을 넘어, 제품 기획과 연구개발(R&D), 마케팅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포장디자인, 전면 패널 설계 중요성 부각
포장 디자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양 기호는 포장지 앞면에 일정 크기와 위치 기준을 충족해 표시해야 하며, 이는 전면 패널(PDP) 디자인과 구조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전면 디자인 공간 축소, 브랜드 요소 재배치, 소형 패키지의 구조 변경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포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규제 요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 대상은 식품이지만, 실제 표시와 적용은 포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식품 기업과 포장재 기업 간의 협업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전면 표시 규제 확산 가능성
캐나다 사례가 단일 국가의 정책에 그치지 않고, 향후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Nutri-Score와 같이 소비자가 식품의 특성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면 표시 제도와, 영국의 HFSS 규제처럼 고지방·고당·고염 식품의 소비를 제한하는 정책은 글로벌 식품 규제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 및 포장 업계에서도 캐나다의 전면 영양 기호 의무화를 단순한 해외 사례가 아닌, 향후 수출 시장 전반에서 반복될 수 있는 규제 환경 변화의 신호로 인식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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