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에 FCM(식품접촉물질규정)과 BPA(비스페놀)규정까지 몰려온다. K-푸드 수출 문제 발생 우려

2026-06-12
조회수 207
 정책·규제  PPWR, FCM, BPA 공급망 관리

식품포장재 규제 쓰나미 다가와 - PPWR,  FCM, BPA 

EU  바이어 요구 급증

국내 수출기업 대응 시간 부족과 무개념 문제

포장재에서 BPA검출(비스페놀 A)

포장재에서 시작된 경고음… 식품포장 공급망에 ‘규제 쓰나미’가 다가와

 이제 많은 기업들이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리고 5조만 일단 준비하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PPWR 제5조의 유해물질 관리만 검토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최근  EU 바이어로부터 PPWR 외에 FCM규정과 BPA규정 관련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국내 식품용 포장재에서 BPA가 실제로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출 수준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며 이는 어느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모든 포장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횡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이 BPA 사용 여부와 유입 경로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시험성적서 한 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순간, 불과 시행 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PPWR, BPA, FCM 규정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국내 식품포장 산업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제 쓰나미가 시작되고 있다.63a81d83846b7.png

식품포장재는 두 개의 규제 세계에 걸쳐 있다

조미김 포장을 예로 들어 보자. 일반적으로 조미김 제품에는 플라스틱 트레이와 인쇄된 연포장재가 사용된다. 트레이는 김을 담고 있으며, 연포장재는 제품을 감싸고 밀봉한다. 제품 구조와 사용 조건에 따라 두 포장재 모두 식품접촉재료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포장재는 한편으로는 PPWR의 적용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품 안전을 위한 FCM 규정도 충족해야 한다.

두 규정의 목적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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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FCM 기본 규정인 Regulation (EC) No 1935/2004는 식품접촉재료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수준으로 성분을 식품에 방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식품의 조성이나 맛, 냄새를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화시켜서도 안 된다. 또한 적합성 문서와 추적성 관리가 요구된다.

식품 접촉재료의 제조 공정은 Regulation (EC) No 2023/2006에 따른 우수제조 관리기준(GMP)도 충족해야 한다. 원료 선정, 품질 보증, 품질관리, 제조 공정 관리가 공급망 전반에서 문서화돼야 한다.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에는 Regulation (EU) No 10/2011도 적용된다. 단일 플라스틱 뿐 아니라 여러 층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재료도 검토 대상이다. 트레이와 복합 연포장재를 단순히 “플라스틱 포장재”라는 한 문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이다.

BPA 규정은 별도의 파도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BPA 규정은 PPWR 안에 포함된 세부 조항이 아니다. PPWR과 별도로 적용되는 식품접촉재료 규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3190을 채택했다. 이 규정은 식품접촉재료에서 BPA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 유해성을 가진 다른 비스페놀류와 비스페놀 유도체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기존 BPA 규정인 Regulation (EU) 2018/213은 폐지됐다.

2026년 2월에는 Commission Regulation (EU) 2026/250을 통해 일부 전환 규정이 조정됐다.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 BPA를 사용해 제조한 일회용 최종 식품 접촉 제품은 원칙적으로 2026년 7월 20 일까지 최초 출시할 수 있다. 품목과 예외조 건에 따라 별도 전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품별 확인이 필요하다.

PPWR의 본격 적용 일은 2026년 8월 12일이다. BPA 관련 주요 전환 시점과 불과 3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식품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같은 시기에 두 개의 규제가 동시에 밀려오는 셈이다.

연포장재는 필름 한 장이 아니다

국내 현장에서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분야는 인쇄된 복합 재질의 연포장재이다.

PE, PP, PET와 같은 필름 원단만 놓고 보면 BPA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연포장재는 필름 한 장이 아니다. 여러 소재와 공정이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필름 원단 + 인쇄 잉크 + 접착제 + 경화제 + 코팅제 + 프라이머 + 라미네이션 공정 + 슬리팅 및 가공 공정

완성된 연포장재에서 BPA가 검출됐다면 원인을 바로 단정할 수 없다. 필름 원료에서 유입됐을 수도 있고, 인쇄잉크·접착제·코팅제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재생 원료, 첨가제, 설비의 교차 오염, BPA 유도체의 잔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검출 여부만이 아니다.  왜 검출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 성적서에 숫자가 표시돼 있어도 공급망 추적성이 없다면 적합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포장재 제조 기업이 잉크 회사에 문의하고, 잉크 회사가 원료 공급사에 다시 확인하고, 접착제 회사도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최종 식품 기업은 이 자료를 종합해 유럽 바이어에게 제출해야 한다.

BPA 문제는 특정 시험 기관에 시료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공급망 전체의 문서 관리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대이다.

EU는 공급망 단계별 DoC를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12월 공개한 BPA 규정 이행 가이드는 DoC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DoC는 최종 식품접촉제품뿐 아니라 중간 식품접촉재료를 포함한 공급망 단계별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이 대목은 국내 포장재 기업에 매우 중요하다.

식품기업이 최종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BPA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필름, 잉크, 접착제, 코팅제와 같은 구성재료의 공급망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최소한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원단은 PE이므로 문제없다”, “잉크는 외면 인쇄이므로 괜찮다”, “국내 기준에 적합하므로 유럽에서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국내 식품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유럽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포장재 업체에 “BPA 성적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음 순서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품별 포장시스템을 정의해야 한다

1차·2차·3차 포장재를 구분하고, 각각의 재질과 중량을 조사해야 한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구성요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둘째, 식품접촉포장재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트레이, 필름, 파우치, 뚜껑, 실링재, 코팅층, 접착제, 인쇄잉크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연포장재는 완성품 구조뿐 아니라 각 층의 공급사를 추적해야 한다.

셋째, BPA·PFAS·중금속 등 많은 유해물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BPA 규정과 PPWR 제5조는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유해물질 관리계획으로 통합해야 한다. 특정 물질 하나만 시험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넷째, 공급망 확인서를 확보해야 한다

필름, 잉크, 접착제, 트레이 공급사로부터 원료 적합성, BPA 및 관련 비스페놀류 사용 여부, FCM 적합성 자료를 받아야 한다. 자료가 없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이다.

다섯째, 시험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무작정 모든 제품을 각각 시험하면 비용과 시간이 급증한다. 동일 재질, 동일 구조, 동일 공급망, 동일 인쇄조건을 기준으로 제품군을 분류하고 대표 시료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인쇄잉크나 접착제 사양이 달라지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TD와 DoC를 구축해야 한다

시험성적서와 공급망 자료를 PPWR 기술문서에 연결하고, 식품접촉 적합성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DoC는 마지막에 서명하는 문서이지 처음부터 형식적으로 발행하는 문서가 아니다.

시험성적서 이전에 공급망을 확인하라

국내 포장산업은 그동안 최종 포장재의 물성시험과 일부 용출시험에 익숙했다. 그러나 EU 규제는 공급망 전체의 책임과 추적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PPWR은 포장재의 환경성과 순환성을 묻는다.

FCM 규정은 식품 안전성과 이행 가능성을 묻는다.

BPA 규정은 원료와 중간재 단계에서 비스페놀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묻는다.

질문은 서로 다르지만 답은 하나로 연결된다.

이 포장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누가 공급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관리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국내 포장재에서 BPA가 검출되고 있다면 이를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소재를 성급하게 지목해서도 안 된다. 먼저 검출 조건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조미김, 어묵, 냉동식품, 라면, 스낵, 소스류 등 K-푸드 수출이 확대될수록 식품접촉포장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유럽 바이어와 수입자가 TD와 DoC를 요구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식품포장재 기업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시험 요청이 들어온 이후에 원인을 찾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공급망 자료를 정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EDITOR'S NOTE
PPWR 대응은 제5조 시험 견적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PPWR 문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바이어가 TD와 DoC를 요구한 이후에야 규정을 처음 접한다. 내부 담당자가 여러 기관에 전화를 걸어 가격부터 비교하지만, 제품과 포장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견적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식품포장재라면 더욱 그렇다.

PPWR 제5조 유해물질 관리에 BPA 규정과 FCM 적합성 검토가 추가된다. 연포장재라면 필름뿐 아니라 잉크와 접착제까지 확인해야 한다. 트레이가 함께 사용된다면 성형수지와 첨가제도 봐야 한다. 제품이 여러 종류라면 포장재 사양별로 그룹화하고 대표 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이 “제5조와 제11조만 하면 된다”고 알고 단순 견적을 요청하는 단계라면 먼저 규정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PPWR은 시험성적서를 구입하는 일이 아니다. 포장재 공급망을 다시 설계하고 문서화하는 일이다.

그리고 식품포장재에 BPA와 FCM 규정까지 겹치기 시작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아니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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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PPWR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식품포장재는 FCM·BPA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유럽 바이어는 PPWR뿐 아니라 식품접촉재료(FCM) 적합성, BPA 사용 여부, 공급망 추적성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한 장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며, 원료·잉크·접착제·코팅제까지 연결된 문서화 체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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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패키징은 포장기술사 책임 기반 전문 컨설팅을 통해 포장시스템 분석부터 유해물질 관리, 공급망 검증, 시험계획 수립, 기술문서(TD)·적합성선언서(DoC) 구축까지 연계하여 기업의 EU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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