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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7조 재생원료 사용 포장재 개발
유럽은 이미 2030년을 준비
유럽 포장산업은 2030년을 기다리지 않는다.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이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 원료 사용 확대를 요구하면서, 유럽 포장재 기업들은 이미 페트병과 경질 플라스틱 용기를 넘어 필름 연포장재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동안 재생 원료 적용이 어렵다고 평가받아 온 식품 용 BOPP 필름에서도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이 나타났다.
글로벌 필름 제조기업 Innovia Films와 재생 폴리프로필렌 전문기업 PureCycle Technologies는 최근 소비자 사용 후 재생 원료(PCR)를 40% 이상 함유한 백색 발포 BOPP 필름의 생산과 시험 평가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단순한 실험실 단계의 기술 개발이 아니다. 기존 버진 PP 기반 필름과 비교하여 가공 안정성은 물론 기계적 물성, 차단성, 밀봉 특성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확인했다. 향후 브랜드 오너를 대상으로 실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장 공급 단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이스크림과 스낵 포장재까지 재생 원료 시대
백색 발포 BOPP 필름은 내부에 미세한 공극을 형성하여 가볍고 불투명한 백색 외관을 구현한 필름이다. 종이와 유사한 촉감과 우수한 인쇄 적성을 갖추면서도 식품 포장에 필요한 기계적 강도와 수분 차단성을 유지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아이스크림 낱개 포장지, 캔디와 초콜릿 포장지, 스낵류 포장재, 음료 용기의 롤피드 라벨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백색 발포 필름이 재생원료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분야였다는 점이다. 재생 PP는 원료의 색상과 냄새, 이물질, 가공 편차 때문에 고품질 식품 포장용 필름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PureCycle은 폐 PP에서 색상, 냄새,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용해 기반 재활용 기술을 적용했다. Innovia Films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필름 생산 공정에서 재생 원료를 적용하고, 실제 포장재에 필요한 성능을 검증했다.
재생 원료 40% 이상을 적용한 이번 BOPP 필름은 연포장재 분야에서도 PCR 적용이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지 출처:Innovia Films>
PPWR 제7조, 더 이상 페트병만의 문제가 아니다
PPWR 제7조는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의 유형과 용도에 따라 소비자 사용 후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요구한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비(非)PET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 10%, 2040년 25%의 재생 원료 함량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는 2030년 35%, 2040년 65%까지 기준이 높아진다.
포장재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 여부는 제품의 용도, 식품 접촉 여부, 포장 형식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유럽 시장이 이미 2030년 이후를 대비하여 소재 전환과 공급망 재편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번에 공개된 PCR 40% 이상 BOPP 필름은 규제의 최소 기준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선다. 향후 글로벌 식품 기업과 생활 소비재 기업이 재생원료 적용 포장재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포장재 공급 기업의 경쟁 구도도 빠르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규제를 산업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PPWR을 단순히 환경규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유럽은 재활용이 어려웠던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고, 재생 원료 공급망과 포장재 제조기술을 선점하는 산업 전략으로 PPWR을 활용하고 있다.
재생 원료 사용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2030년이다. 그러나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필름 생산 공정을 안정화하고, 식품 포장 적합성을 검토하고, 브랜드 오너의 포장 라인에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유럽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는 이유다.
2030년에 규정을 확인하고 대응을 시작한다면 이미 늦다. 기술개발과 시장 검증을 먼저 마친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의 공급망을 선점하게 된다.
국내 연포장재 산업도 제품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재생 원료 사용을 페트병과 일부 경질 플라스틱 용기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PPWR의 영향은 필름 연포장재에도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스크림, 제과, 스낵, 가공식품, 음료 라벨 등에 사용되는 포장재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식품 기업과 연포장재 제조 기업은 단순히 “재생 원료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기보다 제품 별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재인지, 비접촉 포장재인지, 단일 재질 구조인지, 복합 재질 구조인지, 재생 원료 적용 이후에도 인쇄 적성·밀봉성·차단성·기계적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재생 원료의 출처와 추적성, 함량 검증 방식, 식품용 포장재 적합성, 국가 별 EPR 등록 정보, PPWR 기술 문서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PPWR 시대의 경쟁력은 단순히 재생 원료를 넣었다는 홍보 문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원료 공급부터 포장재 설계, 생산 공정, 품질 검증, 기술 문서와 적합성 선언까지 연결되는 공급망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2030년은 목표 시점이 아니라 시장 진입의 마감 시점이다
Innovia Films와 PureCycle의 사례는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유럽 포장 산업은 이미 2030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페트병을 넘어 필름 연포장재까지 재생 원료 적용 기술을 확보하고, 실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국내 기업이 2030년을 규제 시행 시점으로만 바라보는 사이, 유럽 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2030년은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하는 시점이다.
<참조 자료:자료: Innovia Films, PureCycle Technologies, Packaging Europe,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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