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BPA, 8월 12일 PPWR, 9월 16일 FCM 규정 시행
식품 기업은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외에 BPA, FCM 도 심각한 상황
EU 바이어 BPA 확인 요청과 포장재 BPA 검출 우려
유럽 수출 포장재 규제가 연이어 다가 온다
국내 시험성적서 문화 탈피하고 유럽 관점과 문화의 TD, DoC 이해 필요
유럽 수출 포장재, 2026년 여름부터 기준이 달라진다
2026년 여름부터 국내 식품 수출 기업과 포장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유럽 규제 일정이 연이어 다가온다.
먼저 7월 20일에는 EU의 BPA 및 비스페놀류 규제와 관련한 주요 전환 기간이 종료된다. 이어 8월 12일에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즉 PPWR이 일반 적용된다. 9월 16일에는 (플라스틱) 식품 접촉 재료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이 다가온다.
각각의 규정은 성격이 다르다. BPA 규제는 식품 접촉 재료의 우려물질 관리와 관련되어 있고, PPWR은 포장재의 재활용성·최소화·유해물질 관리·기술문서·적합성 선언을 요구한다. 플라스틱 FCM 개정은 플라스틱 식품 접촉 재료의 품질, 순도, 이행, 추적성, 문서화 관리와 연결된다.
그러나 식품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규정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이 포장재가 유럽 시장에 적합하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가?”
이제 포장재는 단순한 부자재가 아니다. 식품안전, 환경규제, 유해물질 관리, 공급망 투명성, 기술문서까지 연결되는 핵심 규제 품목이 되고 있다.
BPA 규제는 특정 소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EU의 BPA 규제는 식품접촉재료에서 BPA와 일부 유해 비스페놀류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BPA 문제가 특정 플라스틱 원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품 포장재에는 필름, 잉크, 접착제, 코팅제, 바니시, 첨가제 등 다양한 원부자재가 사용된다. 특히 연포장재는 여러 소재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다층 구조가 많기 때문에, 최종 포장재만 확인해서는 전체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층뿐 아니라, 인쇄층, 접착층, 코팅층처럼 식품접촉 안전성과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성 요소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BPA 대응은 단순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관리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제 기업은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원료를 사용했고, 어떤 공급업체로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했으며, 그 자료가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 성적서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내 모든 기업들은 그동안 바이어가 자료를 요구하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문제가 생기면 포장재 협력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유럽 규제 대응은 이제 단순한 시험성적서 제출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험성적서는 특정 시점, 특정 샘플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물론 시험성적서는 필요하다. 하지만 시험성적서만으로 원료 선정, 공급망 관리, 제조공정, 변경관리, 재질 구조, 식품접촉 적합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유럽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포장재가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문서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은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문서와 적합성 선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기술 문서의 일부 자료일 수는 있지만, 기술 문서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PPWR·BPA· FCM 개정은 함께 봐야 한다
PPWR, BPA 규제, 플라스틱 FCM 개정은 각각 다른 규정 체계에 속한다.
PPWR은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규제 적합성을 다룬다.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유해물질 관리, 표시, 기술문서, 적합성 선언 등이 핵심이다.
BPA 규제는 식품접촉재료에 사용되는 특정 우려물질의 사용 제한과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FCM 규정은 플라스틱 식품접촉재료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흐름이다. 플라스틱 원재료, 재활용 플라스틱, 이행시험, 순도 관리, 제조관리기준, 추적성, 적합성 문서와 연결된다.
하지만 실제 수출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 규정이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유럽 바이어나 수입업자는 포장재가 환경규제에 적합한지, 식품접촉재료로서 안전한지, 유해물질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내 식품수출기업이 마주하게 될 질문은 하나다.
“이 포장재가 유럽 시장에 적합하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바이어 대응이 지연될 수 있고, 거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출 일정과 공급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장재는 더 이상 부자재가 아니다
국내 식품기업 내부에서 포장재는 여전히 구매 품목이나 원가 관리 항목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럽 규제 환경에서는 포장재를 그렇게 볼 수 없다.
포장재는 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좌우하는 규제 품목이다.
브랜드 신뢰를 지키는 품질 요소이다.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핵심 대상이다.
특히 식품 수출 기업의 경우 포장재 문제는 제품 자체의 안전성, 통관, 유통, 판매, 바이어 신뢰와 직접 연결된다. 포장재의 재질 구조, 식품접촉 적합성, 유 해물질 관리, 재활용성, 표시 사항, 기술 문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수출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포장재는 제품을 담는 보조재가 아니다.
유럽 수출의 성패를 좌우하는 규제 대응의 중심이다.
공급망 투명성이 수출 경쟁력이 된다
앞으로 식품수출기업은 포장재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필름, 수지, 원지, 잉크, 접착제, 코팅제, 첨가제 등 주요 원부자재 별로 규제 대상 물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협력업체로부터 단순 시험 성적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원료 정보, 적합성 선언, 물질 관리 자료, 변경 관리 체계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포장재, 레토르트 포장, 조미김 포장, 냉장·냉동식품 포장, 소스류 포장처럼 식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고온·장기보존 조건이 적용되는 포장재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급망을 설명하지 못하면 기술문서를 만들 수 없다. 기술문서가 없으면 적합성 선언의 신뢰성도 약해진다. 적합성 선언이 부실하면 바이어와 수입업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앞으로 공급망의 투명성은 단순한 관리 항목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포장재 기업의 역할도 달라진다
포장재 기업 역시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품질 좋은 포장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이 주요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규제 대응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져야 한다.
고객사가 요구하는 재질 정보, 유해물질 관리 자료, 식품접촉 적합성 자료, 재활용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료나 공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관리하고, 고객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포장재 기업의 경쟁력은 가격과 납기 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술 자료를 갖춘 기업, 공급망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 고객사의 기술 문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선택 받게 될 것이다.
즉, 전문적이고 공급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술문서, 적합성선언서를 갖추어야 한다.
포장전문 인력 교육과 확충이 필요하다
식품수출기업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포장 전문 인력의 확충이다.
식품 기업은 제품 개발, 품질관리, 수출 관리, 인증 관리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포장재 규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제 포장 담당자는 단순히 포장재를 선정하고 구매하는 역할에 머물 수 없다. 포장재의 재질 구조, 식품접촉 안전성, 유해물질 관리, 재활용성, PPWR 기술문서, FCM 적합성 자료, 바이어 대응까지 이해해야 한다.
포장재 관리는 구매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다. 품질, 연구개발, 수출, 구매, 법무, 경영진이 함께 봐야 할 규제 대응 업무이다.
경영진 역시 포장재를 원가 절감 대상이 아니라 수출 리스크 관리 항목으로 인식해야 한다. 포장전문 인력과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포장재 경쟁력은 공급망과 문서화에서 결정된다
2026년 7월 20일, 8월 12일, 9월 16일로 이어지는 유럽 규제 일정은 국내 식품수출기업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포장재 관리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기업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 포장재는 BPA와 비스페놀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가.
식품접촉재료로서 플라스틱 FCM 개정 요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가.
PPWR이 요구하는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공급망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시험성적서 한 장으로 버티던 시대는 끝나고 있다. 앞으로의 포장재 경쟁력은 단순한 소재나 가격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공급망의 투명성, 기술문서의 완성도, 규제 대응 체계에서 결정될 것이다.
포장재는 이제 부자재가 아니다. 유럽 수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규제 품목이다.
EDITOR'S NOTE
규제 변화의 속도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이번 BPA·FCM·PPWR 규제 흐름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다.
포장재 규제는 더 이상 일부 수출기업이나 포장재 제조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수출기업에게 포장재는 이제 제품의 부자재가 아니라, 수출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BPA 규정, 플라스틱 FCM 개정, PPWR은 각각 다른 규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포장재의 안전성, 유해물질 관리, 재활용성, 공급망 자료,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이라는 하나의 대응 체계로 연결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규정이 시행된 뒤에 뒤늦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시장의 요구를 먼저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포장재 공급망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일이다.
이제 패키징 전문 플랫폼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규정의 존재를 알리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실무적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올패키징은 앞으로도 국내 식품수출기업과 포장재 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을 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포장산업 현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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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BPA, 8월 12일 PPWR, 9월 16일 FCM 규정 시행
식품 기업은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외에 BPA, FCM 도 심각한 상황
EU 바이어 BPA 확인 요청과 포장재 BPA 검출 우려
유럽 수출 포장재 규제가 연이어 다가 온다
국내 시험성적서 문화 탈피하고 유럽 관점과 문화의 TD, DoC 이해 필요
유럽 수출 포장재, 2026년 여름부터 기준이 달라진다
2026년 여름부터 국내 식품 수출 기업과 포장재 기업이 주목해야 할 유럽 규제 일정이 연이어 다가온다.
먼저 7월 20일에는 EU의 BPA 및 비스페놀류 규제와 관련한 주요 전환 기간이 종료된다. 이어 8월 12일에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즉 PPWR이 일반 적용된다. 9월 16일에는 (플라스틱) 식품 접촉 재료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이 다가온다.
각각의 규정은 성격이 다르다. BPA 규제는 식품 접촉 재료의 우려물질 관리와 관련되어 있고, PPWR은 포장재의 재활용성·최소화·유해물질 관리·기술문서·적합성 선언을 요구한다. 플라스틱 FCM 개정은 플라스틱 식품 접촉 재료의 품질, 순도, 이행, 추적성, 문서화 관리와 연결된다.
그러나 식품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규정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이 포장재가 유럽 시장에 적합하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가?”
이제 포장재는 단순한 부자재가 아니다. 식품안전, 환경규제, 유해물질 관리, 공급망 투명성, 기술문서까지 연결되는 핵심 규제 품목이 되고 있다.
BPA 규제는 특정 소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EU의 BPA 규제는 식품접촉재료에서 BPA와 일부 유해 비스페놀류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BPA 문제가 특정 플라스틱 원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품 포장재에는 필름, 잉크, 접착제, 코팅제, 바니시, 첨가제 등 다양한 원부자재가 사용된다. 특히 연포장재는 여러 소재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다층 구조가 많기 때문에, 최종 포장재만 확인해서는 전체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층뿐 아니라, 인쇄층, 접착층, 코팅층처럼 식품접촉 안전성과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성 요소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BPA 대응은 단순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관리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제 기업은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원료를 사용했고, 어떤 공급업체로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했으며, 그 자료가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 성적서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내 모든 기업들은 그동안 바이어가 자료를 요구하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문제가 생기면 포장재 협력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유럽 규제 대응은 이제 단순한 시험성적서 제출에서 끝나지 않는다.
시험성적서는 특정 시점, 특정 샘플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물론 시험성적서는 필요하다. 하지만 시험성적서만으로 원료 선정, 공급망 관리, 제조공정, 변경관리, 재질 구조, 식품접촉 적합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유럽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포장재가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문서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은 시험 성적서를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문서와 적합성 선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기술 문서의 일부 자료일 수는 있지만, 기술 문서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PPWR·BPA· FCM 개정은 함께 봐야 한다
PPWR, BPA 규제, 플라스틱 FCM 개정은 각각 다른 규정 체계에 속한다.
PPWR은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규제 적합성을 다룬다.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유해물질 관리, 표시, 기술문서, 적합성 선언 등이 핵심이다.
BPA 규제는 식품접촉재료에 사용되는 특정 우려물질의 사용 제한과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FCM 규정은 플라스틱 식품접촉재료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흐름이다. 플라스틱 원재료, 재활용 플라스틱, 이행시험, 순도 관리, 제조관리기준, 추적성, 적합성 문서와 연결된다.
하지만 실제 수출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 규정이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 유럽 바이어나 수입업자는 포장재가 환경규제에 적합한지, 식품접촉재료로서 안전한지, 유해물질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내 식품수출기업이 마주하게 될 질문은 하나다.
“이 포장재가 유럽 시장에 적합하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바이어 대응이 지연될 수 있고, 거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출 일정과 공급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장재는 더 이상 부자재가 아니다
국내 식품기업 내부에서 포장재는 여전히 구매 품목이나 원가 관리 항목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럽 규제 환경에서는 포장재를 그렇게 볼 수 없다.
포장재는 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좌우하는 규제 품목이다.
브랜드 신뢰를 지키는 품질 요소이다.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핵심 대상이다.
특히 식품 수출 기업의 경우 포장재 문제는 제품 자체의 안전성, 통관, 유통, 판매, 바이어 신뢰와 직접 연결된다. 포장재의 재질 구조, 식품접촉 적합성, 유 해물질 관리, 재활용성, 표시 사항, 기술 문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수출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포장재는 제품을 담는 보조재가 아니다.
유럽 수출의 성패를 좌우하는 규제 대응의 중심이다.
공급망 투명성이 수출 경쟁력이 된다
앞으로 식품수출기업은 포장재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필름, 수지, 원지, 잉크, 접착제, 코팅제, 첨가제 등 주요 원부자재 별로 규제 대상 물질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협력업체로부터 단순 시험 성적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원료 정보, 적합성 선언, 물질 관리 자료, 변경 관리 체계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연포장재, 레토르트 포장, 조미김 포장, 냉장·냉동식품 포장, 소스류 포장처럼 식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고온·장기보존 조건이 적용되는 포장재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급망을 설명하지 못하면 기술문서를 만들 수 없다. 기술문서가 없으면 적합성 선언의 신뢰성도 약해진다. 적합성 선언이 부실하면 바이어와 수입업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앞으로 공급망의 투명성은 단순한 관리 항목이 아니라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포장재 기업의 역할도 달라진다
포장재 기업 역시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품질 좋은 포장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이 주요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규제 대응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져야 한다.
고객사가 요구하는 재질 정보, 유해물질 관리 자료, 식품접촉 적합성 자료, 재활용성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료나 공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관리하고, 고객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포장재 기업의 경쟁력은 가격과 납기 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술 자료를 갖춘 기업, 공급망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 고객사의 기술 문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선택 받게 될 것이다.
즉, 전문적이고 공급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술문서, 적합성선언서를 갖추어야 한다.
포장전문 인력 교육과 확충이 필요하다
식품수출기업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포장 전문 인력의 확충이다.
식품 기업은 제품 개발, 품질관리, 수출 관리, 인증 관리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포장재 규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제 포장 담당자는 단순히 포장재를 선정하고 구매하는 역할에 머물 수 없다. 포장재의 재질 구조, 식품접촉 안전성, 유해물질 관리, 재활용성, PPWR 기술문서, FCM 적합성 자료, 바이어 대응까지 이해해야 한다.
포장재 관리는 구매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다. 품질, 연구개발, 수출, 구매, 법무, 경영진이 함께 봐야 할 규제 대응 업무이다.
경영진 역시 포장재를 원가 절감 대상이 아니라 수출 리스크 관리 항목으로 인식해야 한다. 포장전문 인력과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포장재 경쟁력은 공급망과 문서화에서 결정된다
2026년 7월 20일, 8월 12일, 9월 16일로 이어지는 유럽 규제 일정은 국내 식품수출기업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포장재 관리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기업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 포장재는 BPA와 비스페놀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가.
식품접촉재료로서 플라스틱 FCM 개정 요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가.
PPWR이 요구하는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공급망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시험성적서 한 장으로 버티던 시대는 끝나고 있다. 앞으로의 포장재 경쟁력은 단순한 소재나 가격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공급망의 투명성, 기술문서의 완성도, 규제 대응 체계에서 결정될 것이다.
포장재는 이제 부자재가 아니다. 유럽 수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규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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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PPWR, FCM 규제가 연이어 시행됩니다. 이제 유럽 수출 포장재는 시험성적서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주체 역시 법률 검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대응은 포장전문가와 공급망 실행 주체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귀사의 포장재는 유해물질 관리, 식품접촉 적합성, 공급망 자료를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DoC)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올패키징은 포장기술사 책임 기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유럽 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