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elēz 초콜릿 포장재 75% 화학적 재활용 원료 적용 사례가 보여주는 PPWR 전환의 본질

2026-07-08
조회수 83

유럽 포장 시장은 왜 2030년이 아니라 2026년 8월 12일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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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포장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겉으로 보면 PPWR의 플라스틱 포장재 재생 원료 사용 의무는 2030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글로벌 브랜드와 포장재 공급망은 2030년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 기준점은 2030년이 아니라 2026년 8월 12일이다.

 이날부터 PPWR은 EU 전역에 본격 적용되며, 포장재의 적합성, 기술 문서, 적합성 선언서, 공급망 증빙이 시장 진입의 기본 조건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고,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Mondelēz International의 Marabou 초콜릿 바 포장재 사례는 이 흐름을 잘 보여준다. LyondellBasell은 Mondelēz, Amcor, Taghleef Industries 등과 협력해 Marabou 초콜릿 바 유연포장재에  화학적 재활용 기반 재생 플라스틱 함량 75%를 적용하는 솔루션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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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packagingeurope.com - 패키징 유럽>


해당 포장재는 LYB의 CirculenRevive 폴리머를 사용하며, ISCC PLUS 인증 기반의 Mass Balance 방식으로 재생원료 함량을 산정한다. LYB가 순환 폴리머를 공급하고, Taghleef Industries가 베이스 필름을 개발하며, Amcor가 최종 유연포장재로 전환하고, Mondelēz가 브랜드 포장에 적용하는 공급망 협력 구조이다.53ca737c5c599.png


이 사례를 단순히 “초콜릿 포장지에 재생원료를 넣었다”는 친환경 뉴스로 보면 안 된다. 핵심은 글로벌 식품 브랜드가 이미 PPWR 이후 시장을 전제로 포장재 구조, 재생 원료 공급망, 식품 접촉 안전성, 인증 체계, 기술 문서 증빙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초콜릿 바 포장재는 대표적인 식품용 유연 포장재이다. 그동안 유연 포장은 다층 구조, 차단성, 열접착성, 인쇄성, 식품 안전성 때문에 기계적 재활용과 재생원료 적용이 쉽지 않은 영역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럼에도 글로벌 브랜드는 화학적 재활용, Mass Balance, ISCC PLUS 인증을 통해 식품포장재 영역에서도 재생원료 적용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2030년이라는 숫자에 갇히면 안 된다는 점이다. PPWR 제 7조의 재생 원료 의무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최소 함량 목표를 제시한다. 그러나 제 5조부터 제 12조까지의 포장재 요구 사항,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EU 적합성 선언서 체계는 2026년 8월 12 일부터 시장에서 요구되기 시작한다. 유럽 바이어가 “2030년에 준비해도 된다”고 기다려주는 구조가 아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2026년 8월 1 2일을 기준으로 “이  포장재가 PPWR에 적합한가”, “기술 문서가 있는가”, “DoC를 제공할 수 있는가”, “재활용성·포장최소화·유해물질·재생원료 관련 근거가 있는가”를 묻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번 Mondelēz 사례는 PPWR 대응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앞으로 유럽 수출 포장재는 단순히 4대 중금속 성적서 한 장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포장재의 재질 구조, 재활용 가능성, 포장 최소화 평가, 식품접촉 안전성, 재생 원료 사용 가능성, 공급망 인증, Mass Balance 적용 여부, 최종 포장 시스템 단위의 적합성 평가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즉, 포장재는 더 이상 “제품을 싸는 재료”가 아니라, 유럽 시장 진입을 증명해야 하는 규제 대상이 되었다.


국내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DoC 작성이다. “재생 원료 75%”, “화학적 재활용 원료 사용”, “ISCC PLUS 인증”과 같은 표현은 마케팅 문구로는 강력하지만, 규제 문서에서는 정확한 근거와 범위가 필요하다. Mass Balance 방식인지, 실제 물리적 함량인지, 인증 범위가 원료 단계인지 필름 단계인지 최종 포장재 단계인지, 식품접촉재로서 안전성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적합 성선언서에 기재하면 향후 허위 또는 과장 선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PPWR 시대의 본질은 시험 성적서 제출이 아니다. 시험 성적서는  근거 자료 중 하나일 뿐이다. 유럽이 요구하는 것은 포장재가 어떻게 설계되었고, 어떤 재질로 구성되었으며, 왜 그 중량과 부피가 필요한지, 재활용 가능한지, 재생 원료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 공급망에서 어떤 자료로 확인 했는지를 기술 문서로 설명하고 적합성 선언서로 책임지는 체계이다.


국내 제조 기업과 포장재 공급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2030년에 재생 원료를 넣으면 되는가?”가 아니라 “2026년 8월 12일부터 우리 포장재의 적합성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은 이미 포장재를 바꾸고 있고, 유럽 바이어는 이미 DoC와 TD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급망은 이미 재활용성·재생원료·식품안전성 자료를 요구 받고 있다.


2030년은 목표 시점이다. 그러나 2026년 8월 12일은 시장이 바뀌는 출발점이다. PPWR 대응은 2030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장재의 설계와 문서, 공급망 증빙을 바꾸는 일이다. 유럽 포장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국내 기업이 아직도 “성적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올패키징이 해석과 말하는  P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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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PPWR 시장 대응은 2030년이 아니라 2026년 8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재생원료 의무는 2030년이지만, TD·DoC·공급망 증빙 요구는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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