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현지 소식] PPWR 본격 시행…1장 짜리 DoC가 아닌 ‘식별과 추적’이 핵심이다

2026-08-13
조회수 134

EU 현지 8월 12일 PPWR 공식 적용 시작…

제 5조부터 제 12조까지 ‘적용 가능성 매트릭스’와 포장 별 추적 체계가 핵심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유럽 현지 시각 8월 12일부터 공식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미 8월 13일을 맞은 가운데, 유럽에서는 PPWR 시행 초기부터 기업이 제출하는 적합성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의 내용과 입증 근거를 세밀하게 확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8월 12일부터 PPWR이 EU 전역에서 적용되며,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 제한을 포함한 첫 번째 규정들이 실제 시장에 적용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제 PPWR은 준비해야 할 미래의 규제가 아니라 EU 시장에 포장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실제로 확인하고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규정이 됐다.

제 5조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시행 초기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 제한이다. 그러나 PPWR 대응을 제 5조의 4대 중금속과 PFAS 시험 성적서 확보 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포장 유형 별로 제 5조부터 제 12조까지 어떤 요구 사항이 현재 적용되고, 어떤 사항이 향후 적용되며, 어떤 조항이 해당 포장에 적용되지 않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제 6조 제 1항은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기술 문서와 DoC 작성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PPWR DoC에는 제 5조부터 제 12조 까지의 ‘적용 가능성 매트릭스(Applicability Matrix)’가 포함되거나 명확하게 연결돼야 한다.

이 매트릭스는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합’이라고 표시하는 표가 아니다. 포장 별 재질과 구조, 용도 및 적용 시점을 검토해 다음 사항을 구분하는 판단 체계다.

  • 현재 적용되는 요구 사항
  • 향후 적용 시점이 정해진 요구 사항
  • 해당 포장에 적용되지 않는 요구 사항
  • 추가적인 시행 법이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요구 사항

적용 여부를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판단하면 DoC 전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서식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다.

단순한 1장 짜리 DoC로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회사 명과 제품 명, 일부 시험 항목 및 서명만 기재한 1장 짜리 확인서를 PPWR DoC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페이지 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해당 포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무엇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단순 확인서는 시장감시당국이 요구하는 PPWR DoC로 보기 어렵다.

PPWR DoC에는 포장 식별 정보, 제조자 정보, 제조자의 단독 책임 선언, 제 5조부터 제 12조까지의 적용 사항, 사용한 표준과 평가 방법, 근거 기술 문서의 참조 정보, 발행 장소와 날짜 및 책임자의 서명이 포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DoC 한 장의 외형이 아니라 그 뒤에 적합성 평가 결과와 기술 문서, 시험 성적서 및 공급망 자료가 실제로 연결돼 있는가이다.

DoC는 실제 포장과 연결되고 추적돼야 한다

PPWR Annex VIII는 DoC에 선언서 식별번호와 함께, 그 선언의 대상이 되는 포장을 추적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제조자는 포장에 형식번호, 배치번호, 일련번호 또는 그 밖의 식별요소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모든 포장에 별도의 새로운 번호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는 제품코드, 포장재 품번, 형식번호, 배치번호 또는 일련번호 등을 활용해 해당 DoC가 어떤 포장에 대한 선언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연결관계다.

DoC 식별번호 → 대상 포장의 식별정보 → 기술문서와 적합성평가 자료

EU 바이어나 시장감시당국이 특정 포장의 DoC를 확인할 때, 해당 문서가 어떤 포장에 적용되는지와 그 적합성을 입증한 기술문서 및 시험·평가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 명의의 포괄적인 확인서 한 장이나 실제 포장과 연결되지 않는 형식적인 DoC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포장 유형별 DoC가 실제 포장과 정확히 연결되고, 관련 근거자료까지 추적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올패키징이 준비한 디지털 식별·추적 체계도 새로운 번호를 임의로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출하 되는 포장과 DoC, 기술 문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연결해 EU 바이어와 시장감시당국의 확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다.

포장 디지털 식별 및 추적 체계 예시 이미지

유럽에서 전해지는 이번 시행 관련 정보는 올패키징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내용과 같다

올패키징은 PPWR을 4대 중금속과 PFAS 시험 만으로 대응하는 규제가 아니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1장 짜리 DoC 서식에 내용을 채우는 행정 작업도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포장 유형을 정확히 분류하고, 제 5조부터 제 12조 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 다음, 공급망 자료와 시험·검사 결과를 기술 문서에 연결하고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있는 DoC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 올패키징이 제시해 온 대응 방향이다.

특히 올패키징은 PPWR 시행 이후에는 포장 별 식별과 추적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다음 체계를 준비해 왔다.

  • 포장 시스템 별 TD·DoC 구축
  • 제 5조부터 제 12조까지 적용 가능성 매트릭스 작성
  • 포장 별 고유식별번호 부여
  • 기술 문서와 시험·검사 자료의 연결
  • QR 기반 DoC 확인 및 디지털 추적 관리
  • 포장 사양 변경에 따른 문서 개정 관리
  • EU 바이어·수입자 및 시장감시 대응 체계

PPWR은 이제 설명과 준비의 단계를 넘어 실제 검증의 단계로 들어섰다. 유럽 현지에서 확인되는 요구 사항은 올패키징이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에 전달해 온 내용과 다르지 않다.

올패키징은 PPWR이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와 기술 문서, DoC뿐만 아니라 포장 시스템 고유 식별 번호와 디지털 추적 관리까지 준비돼 있다. 이제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한 문서 한 장이 아니라, EU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는 PPWR 대응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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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PPWR 대응의 핵심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적용 가능성 판단’과 실제 포장까지 연결되는 추적체계입니다. 

시험성적서나 1장짜리 DoC만으로는 포장별 적용 조항과 적합성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귀사의 DoC는 실제 포장·기술문서(TD)·시험 및 평가자료까지 정확히 연결·추적됩니까? 

올패키징은 포장별 적용 가능성 매트릭스 작성부터 TD·DoC 구축, 고유식별번호와 QR 기반 디지털 추적관리까지 연결해 EU 확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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