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30%는 이미 현실”…Amcor·Tiptree가 보여준 재생 원료 포장의 변화

2026-08-27
조회수 231

국내에서는 여전히 ‘먼 훗날의 PPWR’…유럽 시장은 인증·추적성·포장성능 확보에 착수

글로벌 포장 기업 Amcor가 영국 식품 브랜드 Tiptree에 소비자 사용 후 재생 플라스틱(PCR) 30%를 함유한 수축 필름과 팔레트용 스트레치 필름을 공급한다.

이번에 적용된 포장재는 제품 묶음 포장에 사용되는 콜레이션 수축 필름과 물류 과정에서 팔레트 적재물을 고정하는 Bontite Sustane 스트레치 랩이다. 두 제품 모두 PCR 30%를 함유하면서 기존 포장 공정에 필요한 강도와 안정성, 작업 효율을 유지하도록 개발됐다.

Amcor와 Tiptree 적용 포장재 이미지

재생 원료 함량보다 중요한 ‘입증’

이번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PCR 30%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해당 필름은 EN 15343에 기반한 RecyClass 재생 플라스틱 추적성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생 원료가 어디에서 공급됐고, 생산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됐으며, 최종 포장재에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Amcor 역시 기업들이 이제 재생 원료 함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료의 출처, 검증 방법, 실제 포장 성능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 원료 포장은 단순히 PCR을 혼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PCR 함량이 증가하면 필름의 인장 강도와 신율, 천공 저항성, 수축 균일성, 점착력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팔레트용 스트레치 필름은 운송 과정에서 하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재생원료 함량과 함께 포장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포장세 변화에 선제 대응

Tiptree의 이번 전환은 2027년 4월부터 변경되는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영국은 재생 플라스틱 함량이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화학적 재활용 원료에 질량 수지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재생 원료의 공급망과 함량을 객관적인 인증과 자료로 입증하는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결국 기업은 재생 원료를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세제 혜택이나 규제 대응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원료 공급자로부터 받은 인증서와 거래 자료, 생산 기록, 배합 비율, 포장재 성능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국내는 아직 ‘2030년 이후의 문제’로 인식

반면 국내에서는 PPWR의 재생 원료 요구를 2030년 이후에나 준비하면 되는 먼 미래의 규제로 받아들이는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Amcor와 Tiptree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럽과 영국의 기업들은 이미 재생 원료 포장재를 실제 생산과 물류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단순한 연구 개발을 넘어 인증, 공급망 추적, 포장 성능 검증 및 비용 관리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재생 원료 포장재는 필요할 때 즉시 구매해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료가 아니다. 원료의 품질 편차와 공급 안정성, 기존 설비에서의 가공성, 포장 기계 운전 조건, 제품 보호 성능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포장재 공급 기업과 사용 기업이 함께 시험하고 개선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따라서 2030년부터 재생 원료 함량 기준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2029년에 준비를 시작해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PPWR 대응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PPWR 제 7조는 2030년부터 플라스틱 포장 유형 별로 소비자 사용 후 재생 원료의 최소 함량을 요구한다. 일반적인 기타 플라스틱 포장에는 원칙적으로 35%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Tiptree가 적용한 PCR 30%는 영국 플라스틱 포장세 기준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향후 EU PPWR의 포장 유형 별 기준까지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재생 원료 함량만 충족한다고 PPWR 대응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재활용 가능성, 포장 최소화, 유해 물질, 공급망 정보와 포장 성능을 함께 평가하고 그 근거를 기술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재생 원료 의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Amcor와 Tiptree의 사례는 재생 원료 의무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내 기업도 이제 “몇 퍼센트의 PCR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어떤 재생 원료를 어디에서 공급받고, 그 함량과 출처를 어떻게 검증하며, 기존 포장 성능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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