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은 EU 시장에 유통되는 포장 전반에 대해 설계, 재활용성, 재생원료, 표시, 문서화, 시장 출시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중심으로 정리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PPWR이란 무엇입니까?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EU 전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포장 규정으로, 포장과 포장폐기물에 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유럽 그린딜과 순환경제 실행계획의 흐름 속에서 마련되었으며, 회원국별 상이한 기준이 아닌 EU 공통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PPWR은 무슨 약자인가요?
PPWR은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의 약자이며, 우리말로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을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의 정식 명칭은 매우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U 포장 규정, 유럽 포장 규정, 또는 PPWR이라는 약칭이 널리 사용됩니다.
PPWR의 핵심 목적은 EU 내 포장으로 인한 자원 소비와 환경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존 지침과 비교했을 때 PPWR은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포장 최소화, 라벨링, 문서화 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규정 제3조는 포장과 포장제품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를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 의무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EU 포장 규정(PPWR)은 2025년 1월 22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었고,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일정 | 주요 내용 |
2025년 2월 11일 | • PPWR 발효 |
2026년 8월 12일 | • PPWR 규정 본격 적용 시작 (기존 EU 포장지침 폐지) • 적합성 선언(DoC, 제39조) 의무화 |
2028년 8월 12일 (예정) | • 포장 라벨링 및 표시 의무 본격 시행 |
2030년 | • 재활용성 등급 A·B·C 포장만 허용 • 플라스틱 포장 최소 재생원료 함량 적용 • 포장 최소화 의무 강화 • 빈 공간 최소화 규정 시행 • 특정 포장 형식 제한 • 재사용 목표 확대 • 포장폐기물 5% 감축 |
2035년 | • 재활용성 등급 A·B·C 포장만 허용 (대규모 재활용 체계 기준 충족 시) • 포장폐기물 10% 감축 |
2038년 | • 재활용성 등급 A·B 포장만 허용 |
2040년 | • 플라스틱 포장 최소 재생원료 함량 기준 강화 • 포장폐기물 15% 감축 |
PPWR을 충족하지 못한 포장재는 EU 시장 내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 중단, 시장 철수, 벌금, 거래처 신뢰 저하 등 실질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칙 수준은 각 회원국의 집행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은 많습니다. 올패키징은 고객 여러분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PPWR 대응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황을 기반으로 맞춤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문서·적합성 선언·포장 최소화 검토 등 실무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대응 방향이 불명확하다면 종합진단으로, 막힌 항목이 있다면 항목별진단으로 필요한 부분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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