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Article Guide

PPWR 주요 조항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 및 온라인 판매업체는 PPWR에 따라 자사 포장재가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핵심 내용을 한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rticle 5

제5조: 포장재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제한

PPWR은 환경과 인체 건강 보호를 위해 포장재 및 포장 구성 요소 내 유해물질의 존재와 농도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중금속, PFAS 등 심각한 유해물질로 간주되는 특정 화학물질은 사용이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제조업체는 포장재가 재활용성과 순환경제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을 포함하지 않거나 허용 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 준수 여부는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일환으로 기술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Article 6

제6조: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앞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 성능은 A, B, C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2030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fR)
포장재는 재활용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하며, 재활용 과정에서 생산되는 2차 원자재가 1차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2035년부터: 대규모 재활용(Recycled at Scale)
분리수거, 선별 및 기존에 확립되었거나 효과적인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실제 재활용되는 재료량은 연간 전체 포장재의 최소 55%를 충족해야 합니다.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는 적합성 평가 절차 중 기술문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Article 7

제7조: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활용 함량

PPWR은 소비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한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에 최소 재활용 함량 요건을 도입합니다.

2030년부터 포장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함해야 하며,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규 원자재 사용을 줄이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rticle 8

제8조: 플라스틱 포장재의 바이오 기반 원료

PPWR은 바이오 기반 원료를 바이오매스, 유기성 폐기물 또는 부산물과 같은 생물학적 자원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으로 정의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플라스틱이 생분해성인지 여부가 아니라, 원료의 출처가 생물 기반 자원인지 여부입니다.

유럽위원회는 2028년 2월 12일까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포장재의 기술 발전 수준과 환경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 제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8조는 독립적인 의무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rticle 9

제9조: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

2028년 2월 12일부터 다음 포장재는 반드시 퇴비화 가능해야 합니다.

• 통기성 있는 티백 또는 커피백
• 기타 음료용 투과성 봉투
• 차·커피 시스템용 1회용 용기(사용 중 부드러워지는 형태)
• 해당 제품과 함께 사용·폐기되도록 설계된 기타 음료 시스템
• 과일 및 채소에 부착되는 스티커
Article 10

제10조: 포장 최소화

PPWR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는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업은 포장의 크기와 재료 사용량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제품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게와 부피만을 가진 포장만 출시될 수 있으며, 기능적 이점이 없는 과도한 여백, 불필요한 다중 포장, 제품을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이른바 기만 포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표는 제품 보호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재료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Article 11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위원회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가 충족해야 하는 11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물의 손상 없는 비움, 회수, 재충전, 재사용 가능성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관련 요건도 포함됩니다.

재사용 포장재는 가능한 한 여러 번 반복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수명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해당 요구사항 준수 여부는 적합성 평가 절차 중 기술문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EU 위원회는 2027년 2월 12일까지 특정 포장 형식별 최소 사용 횟수(사이클 수)를 정하는 위임법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Article 12

제12조: 라벨 표시 요건

앞으로 포장재와 폐기물 수거 용기에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돕기 위한 통일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라벨은 포장재의 재질 구성과 적절한 폐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폐기물 관리 주체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EU 전역에서 표준화된 기호 체계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라벨링 요건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별도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며, 이는 2026년 8월 12일까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발효 시점은 2028년 8월 12일 또는 해당 시행령 발효 후 24개월 중 더 늦은 날짜가 됩니다.

또한 라벨링 요건 발효 이전에 EU 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무라벨 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PPWR 대응은 조항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구사항은 포장재의 유해물질, 재활용성, 최소화, 재사용성, 라벨링 등 시장 출시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