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방향이 불명확하다면 종합진단으로, 막힌 항목이 있다면 항목별진단으로 필요한 부분만 검토합니다.
PPWR 진단 범위 협의 후 진행대응 방향이 불명확하다면 종합진단으로, 막힌 항목이 있다면 항목별진단으로 필요한 부분만 검토합니다.
PPWR 대응 전략을 백서로 구조화하고, 기업 기술을 산업 표준 콘텐츠로 확산합니다.
참여 기업 모집 중PPWR 대응 전략을 백서로 구조화하고, 기업 기술을 산업 표준 콘텐츠로 확산합니다.
PPWR 대응은 정보가 아닌 체계입니다. 수출기업을 위한 실질 대응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참여 기업 모집 안내PPWR 대응은 정보가 아닌 체계입니다. 수출기업을 위한 실질 대응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2026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PPWR 대응을 위한 공식 수행기관 기반 컨설팅 제공
참여 기업 모집 중2026 농식품 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PPWR 대응을 위한 공식 수행기관 기반 컨설팅 제공
TD·DoC는 작성보다 입증이 먼저입니다. 제출 전, 적합성평가 근거를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PPWR 적합성평가 사전진단TD·DoC는 작성보다 입증이 먼저입니다. 제출 전, 적합성평가 근거를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PPWR D-30 체크리스트로 EU 수출 포장의 핵심 준비 현황을 점검하세요.
PPWR 점검 가이드·체크 리스트 배포PPWR D-30 체크리스트로 EU 수출 포장의 핵심 준비 현황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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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출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보유 자료가 어떤 PPWR 요건을 입증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TD와 DoC에 반영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분석
평가기준 설정
자료검토
TD 반영
입증
작성·서명
PPWR 적합성평가를 검토하는 포장전문 검사기관입니다.
• PPWR 적용조항 및 평가범위 설정
• 시험·측정·계산 근거 확인
• 기술문서와 공급망 자료 적정성 검토
• 부적합 위험과 미비사항 도출
• 포장요건별 적합성평가
• 기술문서 수록용 적합성평가 보고서 제공
• DoC 작성 전 적합성 입증체계 점검
1. 제조업체는 제5조부터 제12조에 규정되거나 이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는 포장만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2. 제조업체는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38조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거나 이를 대행해야 하며,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38조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포장의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 제조업체는 제39조에 따라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이 규정이 발효된 날부터 시장에 출시된 포장이 제5조부터 제12조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제조업체는 해당 포장을 적합하게 만들거나 철회하거나 리콜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해당 포장이 부적합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1. 수입업자는 제5조부터 제12조에 규정되거나 이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는 포장만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2.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 제조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했고, 제조업체가 부속서 VII에 명시된 기술문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제5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요구된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것.
적합성평가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