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PPWR 적합성평가 컨설팅
PPWR CONFORMITY ASSESSMENT CONSULTING
TD를 작성 중이라면,
먼저 제출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PPWR 대응은 기술문서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합성평가를 통해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DoC 작성이 가능하며, 그 평가의 기준·방법·근거와 결과가 기술문서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없는 TD는 제출자료가 아니라, 결함이 있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POINT 01
TD만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문서는 규정 항목과 시험성적서를 모은 자료집이 아니라, 적합성평가의 근거와 결과를 담는 입증 문서입니다.
POINT 02
DoC 작성 전 평가가 필요합니다.
DoC는 단순 선언서가 아니라 적합성평가 이후 작성되는 결론 문서입니다. 평가 없이 작성된 DoC는 신뢰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POINT 03
포장전문 검토가 필요합니다.
PPWR 적합성평가는 시험성적서 확인을 넘어 포장 구조, 재질, 중량, 설계근거, 공급망 자료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SELF CHECK
자체 작성한 TD, 아래 항목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술문서의 제출 가능성과 DoC 작성 근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 포장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PPWR 요건과 평가기준이 연결되지 않음
시험성적서는 있으나 평가결론이 없음
공급망 자료와 기술문서가 연결되지 않음
평가 수행일, 보고서 번호, 결과 추적이 어려움
DoC 작성 근거가 TD 안에 남아 있지 않음
지금 필요한 것은 TD 작성 대행이 아니라, 작성된 TD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TD와 DoC는 적합성평가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험성적서, 사양서, BOM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PPWR 대응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 자료가 어떤 PPWR 요건을 입증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TD와 DoC에 반영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는 선택 절차가 아니라, TD와 DoC의 근거를 완성하는 핵심 검증 과정입니다.
CONFORMITY ASSESSMENT FLOW
자료 수집에서 DoC 서명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검증 흐름 
포장시스템 분석부터 적용 요건과 평가기준 설정, 시험·측정·계산·자료검토, 적합성평가, 기술문서 반영, 입증 근거 정리를 거쳐야 제조자의 DoC 작성과 서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포장시스템
분석
2
적용 요건
평가기준 설정
3
시험·측정·계산
자료검토
4
적합성평가
5
평가근거·결과
TD 반영
6
적합성
입증
7
제조자 DoC
작성·서명
보유 자료가 곧 제출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준, 방법, 근거자료와 최종 결과가 기술문서 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ISO/IEC 17020 · PACKAGING INSPECTION BODY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은
PPWR 적합성평가를 검토하는 포장전문 검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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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전문 검사시관 |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포장공학과 포장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포장 구조, 재질, 중량, 공급망 자료, 시험·측정·계산 근거, 부적합 위험과 평가결과를 검토합니다. 단순 자료 확인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PPWR 기술문서와 DoC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장전문 검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합니까?
• 포장 구조·재질·중량 검토
• PPWR 적용조항 및 평가범위 설정
• 시험·측정·계산 근거 확인
• 기술문서와 공급망 자료 적정성 검토
• 부적합 위험과 미비사항 도출
• 포장요건별 적합성평가
• 기술문서 수록용 적합성평가 보고서 제공
• DoC 작성 전 적합성 입증체계 점검
ISO/IEC 17020 적합성평가서 발급 및 기술문서 첨부 제공
PPWR LEGAL BASIS
PPWR은 적합성평가와 기술문서를 함께 요구합니다.
PPWR 제 15조 (제조자의 의무)

1. 제조업체는 제5조부터 제12조에 규정되거나 이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는 포장만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2. 제조업체는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38조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거나 이를 대행해야 하며, 부속서 VII에 언급된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38조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포장의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 제조업체는 제39조에 따라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이 규정이 발효된 날부터 시장에 출시된 포장이 제5조부터 제12조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제조업체는 해당 포장을 적합하게 만들거나 철회하거나 리콜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해당 포장이 부적합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PPWR 제18조(수입업자의 의무)

1. 수입업자는 제5조부터 제12조에 규정되거나 이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는 포장만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2.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 제조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했고, 제조업체가 부속서 VII에 명시된 기술문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제5조부터 제11조에 따라 요구된 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것.

DoC에 서명하기 전,
적합성평가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술문서가 있다는 것과 적합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장전문 검사기관의 검토와 평가입니다.
※ 최종 EU 적합성선언서의 작성과 포장 적합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PPWR상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 첨부된 자료는 PPWR 적합성평가와 기술문서(TD), 적합성선언서(DoC) 준비 시 참고하실 수 있는 안내자료입니다. 필요 시 다운로드하여 검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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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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