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는 법에서 정한 고정 순서가 아니라 처음 준비하는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실무 대응 흐름입니다. 공급망 자료 확보와 제5·6·10조 등 주요 요구사항 검토·시험·평가는 제품과 포장 특성에 따라 병행되거나 반복될 수 있으며, TD 작성은 제38조 적합성평가 절차와 서로 맞물려 진행됩니다.
PPWR을 처음 준비하거나 우리 회사에 어떤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종합 대응 서비스입니다. 제품과 포장시스템을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시험·평가부터 기술문서와 EU DoC까지 전체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PPWR 적합성을 입증하려면 공급업체로부터 포장재의 재질·사양·시험결과 등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공받은 자료가 실제 적합성 입증에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누락·불일치 및 변경사항을 관리합니다.
포장 및 포장재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포장재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필요한 시험·분석 범위를 검토하여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확보합니다.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 라벨·접착제·뚜껑 등 구성요소를 검토하여 재활용성 대응 수준과 재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포장 구조의 개선방향을 검토합니다.
제품 보호·생산·물류 등 포장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포장의 중량과 부피가 필요한 최소 수준인지 평가하고, 추가 감량이 어려운 기술적 근거를 구축합니다.
제품·포장 정보와 공급망 자료, 시험·평가 결과를 연결하여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부속서 VII에 따른 기술문서를 구축합니다.
기술문서를 포함한 제품·포장 정보와 시험·평가·공급망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포장에 적용되는 PPWR 제5~12조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되는지 확인합니다.
제38조 적합성평가 절차를 통해 적용되는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되면 제조자는 기술문서를 근거로 EU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선언내용과 실제 입증자료의 일치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PPWR이 특정 IT 시스템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문서와 EU DoC의 보관, 포장 식별 및 당국 요청 시 전자형태의 자료 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과 최신 문서를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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