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대응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01~09는 법에서 정한 고정 순서가 아니라 처음 준비하는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실무 대응 흐름입니다. 공급망 자료 확보와 제5·6·10조 등 주요 요구사항 검토·시험·평가는 제품과 포장 특성에 따라 병행되거나 반복될 수 있으며, TD 작성은 제38조 적합성평가 절차와 서로 맞물려 진행됩니다.

진단 → 자료 확보 → 주요 요구사항 검토·시험·평가 → TD 작성·통합 ↔ 제38조 적합성평가 → 제39조 EU DoC → 식별·보관·제출 관리
01 · PPWR 대응,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PPWR 통합 대응 컨설팅

PPWR을 처음 준비하거나 우리 회사에 어떤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한 종합 대응 서비스입니다. 제품과 포장시스템을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시험·평가부터 기술문서와 EU DoC까지 전체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 제품·포장별 적용 요구사항 확인
  • 현재 준비상태와 부족자료 점검
  • 시험·평가·TD·EU DoC 대응 로드맵 수립
관련 PPWR 근거
제5~12조 제15조 제38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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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포장재 공급업체가 준 자료를 그대로 증빙으로 써도 되나요?

PPWR 공급망 자료 검증·유지관리

PPWR 적합성을 입증하려면 공급업체로부터 포장재의 재질·사양·시험결과 등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공받은 자료가 실제 적합성 입증에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누락·불일치 및 변경사항을 관리합니다.

  • 포장재 사양서·시험성적서·확인자료 검토
  • 누락·불일치 및 추가 필요자료 확인
  • 포장 설계·특성 변경에 따른 증빙자료 최신화
관련 PPWR 근거
제16조 제15조 제4항 부속서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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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중금속·PFAS 등 어떤 유해물질 시험이 필요한가요?

PPWR 제5조 시험·분석

포장 및 포장재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포장재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필요한 시험·분석 범위를 검토하여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확보합니다.

  •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등 중금속 요구사항 확인
  • 식품접촉 포장의 PFAS 적용 여부 및 시험범위 검토
  • 적합성 입증용 시험성적서 및 기술자료 확보
관련 PPWR 근거
제5조 부속서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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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우리 포장은 재활용성 요구사항에 맞는 구조인가요?

PPWR 제6조 재활용성평가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 라벨·접착제·뚜껑 등 구성요소를 검토하여 재활용성 대응 수준과 재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포장 구조의 개선방향을 검토합니다.

  • 포장재 재질·구조 및 구성요소 분석
  • 재활용 저해요소 확인
  • 재활용성을 고려한 포장 구조 개선방향 검토
관련 PPWR 근거
제6조 부속서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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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포장을 얼마나, 어디까지 줄여야 하나요?

PPWR 제10조 포장 최소화

제품 보호·생산·물류 등 포장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포장의 중량과 부피가 필요한 최소 수준인지 평가하고, 추가 감량이 어려운 기술적 근거를 구축합니다.

  • 포장 중량·부피 및 구조 분석
  • 부속서 IV 성능기준에 따른 감량 가능성 검토
  • 포장 최소화 평가결과와 입증자료 구축
관련 PPWR 근거
제10조 부속서 IV 부속서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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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시험·평가 자료를 기술문서(TD)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PPWR 기술문서(TD) 구축

제품·포장 정보와 공급망 자료, 시험·평가 결과를 연결하여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부속서 VII에 따른 기술문서를 구축합니다.

  • 제품·포장시스템 및 적용 요구사항 정리
  • 공급망·시험·평가 Evidence 연결
  • 부속서 VII에 따른 기술문서 구성
관련 PPWR 근거
제15조 제2항 제38조 부속서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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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TD를 포함한 전체 입증체계로 PPWR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나요?

PPWR 제38조 적합성평가

기술문서를 포함한 제품·포장 정보와 시험·평가·공급망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포장에 적용되는 PPWR 제5~12조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포장에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 확인
  • TD·시험·평가·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미비한 입증자료와 보완사항 확인
관련 PPWR 근거
제38조 제5~12조 부속서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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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적합성이 입증됐다면 EU DoC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적합성선언서(DoC) 작성·검토

제38조 적합성평가 절차를 통해 적용되는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되면 제조자는 기술문서를 근거로 EU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합니다. 선언내용과 실제 입증자료의 일치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 EU DoC 필수 기재사항 확인
  • TD·적합성평가 결과와 선언내용 일치성 검토
  • 부속서 VIII에 따른 EU DoC 구성
관련 PPWR 근거
제39조 제15조 제2항 부속서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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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출하제품과 최신 TD·DoC를 어떻게 연결하고 관리하나요?

디지털 DoC·TD 식별·제출 시스템 구축

PPWR이 특정 IT 시스템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문서와 EU DoC의 보관, 포장 식별 및 당국 요청 시 전자형태의 자료 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과 최신 문서를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제품·포장·Batch 등 식별정보와 관련 문서 연결
  • TD·EU DoC 최신본 및 버전·보관 관리
  • 당국 요청 시 적합성 자료의 전자형태 제공 지원
관련 PPWR 근거
제15조 제3·5·10항 제39조 제2항 부속서 VII·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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